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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향

(해피투모로우)"60세 1억 주택 소유자, 매월 20만9000원 수령"

일문일답으로 알아본 주택연금 사용설명서

2017-10-31 06:00

조회수 : 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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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이향 기자] 주택연금 수령액은 나이와 주택가격에 의해 결정된다. 나이가 많고, 집값이 높을수록 매월 받는 연금이 많아지는 셈이다.
권오훈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장은 “주택연금 수령액은 기본적으로 나이와 집값으로 결정된다”면서 “60세 고객이 1억원 상당의 주택으로 연금에 가입하면 월 20만9000원 가량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권오훈 부장과의 일문일답.
 
- 주택연금 상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 종신과 기간을 정해서 받는 확정상품 등 두 가지다. 종신은 월지급금이 나오기 때문에 나와, 배우자까지 평생 받게 된다. 확정기간 방식은 일정기간을 자신이 정하는 것으로 10년, 15년, 20년으로 구분된다. 확정기간 상품은 종신상품보다 연금을 받는 기간이 짧아 금액은 더 많다.
 
- 주택연금 수령액은 얼마나 되나.
▲ 기본적으로 나이와 집값으로 결정한다. 나이는 많을수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금액이 높다고 생각하면 된다. 집값은 낮은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 더 많이 받는다. 부부의 경우 두 사람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부부 모두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60세를 기준으로 1억원 주택 소유자는 월 20만9000원, 2억원 소유자는 월 41만9000원을 받는다. 즉, 1억~9억원대까지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연금을 많이 받는다. 1억원 주택을 기준으로 60대는 20만원대, 65세는 25만원대, 70대는 30만원을 각각 수령하게 된다.
 
- 주택연금 가입 시 소요되는 비용은.
▲ 대출금리, 보증료, 기타 부대비용이 든다. 대출금리는 현재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CD 기준 시 1.1%, COFIX 기준 시 0.85%다.
초기에 내는 보증료는 가입비 성격이다. 매달 부과하는 연보증료는 주택가격의 1.5% 정도다. 본인이 내지 않으면 은행에서 대출에 가산하며, 연 보증료는 0.75%다.
본인이 부담하는 인지세, 그리고 저당권 설정비용, 가정평가 수수료 등이 발생한다.
 
- 지급정지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
▲ 크게 세 가지 경우다. 첫 번째, 부부 모두 사망한 경우 지급이 정지된다. 두 번째는 본인 소유의 주택을 팔거나 양도하는 경우다. 이 때는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지급이 정지된다. 세 번째는 장기간 거주하지 않을 때다. 주택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실제 거주해야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다른 곳에 살 거나, 이사를 가면 지급을 정지한다.
마지막으로 처분조건약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주택 용도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도 지급은 정지된다. 
그러나 부모님이 모두 몸이 좋지 않아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예외가 허용된다. 즉 병원, 요양원에 가거나 자녀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는 치료 등에 대한 확인만 되면 지급을 정지하지 않는다. 
 
- 상환은 어떻게 하나.
▲ 상환은 직접 상환하는 방법과 주택을 처분해서 상환하는 방법이 있다. 부부가 모두 사망하거나 다른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도 해당한다. 부부가 모두 사망했을 경우 주택을 처분한 금액으로 상환하게 되며, 상환 금액은 주택 처분 금액을 넘지 않는다.
 
- 주택연금 가입자가 이사를 해도 되나.
▲ 주택연금에 가입했다고 이사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이사를 하면 이사한 집으로 주택연금을 갈아타면 된다. 이사한 집이 이전 집보다 가격이 비싸면 비용을 조금 더 내면 되고, 더 쌀 경우 정산하면 된다.
 
-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집 소유권은 없어지나.
▲ 소유권은 본인에게 있다. 때문에 재산세는 내야 한다. 공시가격 5억원 이하면 재산세를 25% 가량 감면하고 있다. 보증금이 없으면 전세뿐 아니라 월세도 놓을 수 있다.
 

                      
권오훈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장이 23일 마포구 합정동 아르떼홀에서 해피투모로우 시즌5에서 '주택연금, 은퇴자산 유동화'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김이향 기자 lookyh8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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