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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이재만·안봉근 기소(종합)

총 33억원 특활비 받은 혐의…"필요하면 최순실도 조사"

2017-11-2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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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정해훈 기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20일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이미 구속된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을 이날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수수·국고손실)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두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국정원 자금을 뇌물로 수수하고 국고 손실을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안 전 비서관의 경우 박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한 것과 무관하게 2013년 5월부터 2015년 초까지 국정원 관계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13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돼 단순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 관계자는 "두 전 비서관이 공모한 부분과 개별적인 부분이 나뉜다. 두 전 비서관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 재직 시 6억원의 상납을 요구했고 이병기 전 원장 시절 8억원, 이병호 전 원장 시절 19억원 등 총 33억원을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부분이 이번 기소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총 40억원으로 알려진 국정원 상납 액수 중 나머지 7억원에 대해 추가 수사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두 전 비서관의 나머지 7억원에 대한 수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먼저 이병호 전 원장 때인 지난해 7월 국정농단 사건 이후 중단됐던 특활비 2억원을 추가로 상납받은 부분과 2016년 총선 여론조사 비용으로 5억원을 수수한 부분이다. 
 
이 관계자는 "이전에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사적으로 쓴 적이 있다고 말했었다. 이 부분 관련해 최순실씨도 필요하면 조사하겠다"면서도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최씨를 소환하거나 조사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경우 불구속된 사람이 많은데 두 전 비서관에 맞춰 급하게 함께 기소할 필요가 없다"며 충분한 수사를 걸쳐 관련자를 기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검찰의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특활비 상납 수사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검찰도 매년 법무부에 특활비를 상납했다며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에서 입장을 내야 할 문제지만 상식적으로 판단하겠다. 국가 예산인 국정원 특활비를 오만원권으로 세탁해 대통령에게 은밀하게 전달하고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중대한 부분을 수사하고 있는 것"이라며 "다른 부분과 비교되는 것은 제가 판단할 부분이 아니다. 저희는 그냥 저희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에 연루된 이재만(왼쪽)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제2부속비서관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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