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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변협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불허는 국가경쟁력 저하"

2017-11-2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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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이 20일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 취득’을 불허하는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하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부여 폐지 법안의 본회의 직권 상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해당 법률안은 국민들의 선택권, 재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고도의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에게 세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장려해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법률서비스의 국제 경쟁력을 저하시키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사들의 신규 직역 창출을 제도적으로 막는 결과를 야기해 결국 변호사 제도를 형해화시키고, 세무·특허, 의료 등 직역별 전문 변호사를 배출해 대국민 법률서비스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로스쿨 제도 도입취지에 명백히 반한다”고 지적했다.
 
연혁적인 면에서도 세무사는 변호사 직무에서 기술적 평의상 파생된 직업이라며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을 막는 것은 법리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변협은 “세무사는 과거 적은 숫자의 변호사들이 기술적 성격이 강한 업무를 모두 처리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로 인해 파생된 직업이고, 세무사법 2조에 세무사의 직무로 규정되어 있는 조세에 관한 각종 신청, 서류작성, 자문, 의견 진술 등에 관한 사항은 모두 ‘세법의 영역에 관한 일반 법률사무’로서 변호사법 3조에 따른 변호사의 직무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세무사법이 변호사에게 세무사로서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당연한 법리를 재확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또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원천봉쇄한 것은 직업의 자유, 평등의 원칙, 기본권의 본질적인 침해 금지 등에 위반된다는 판단 하에 위헌법률제청을 신청했다”며 “헌법재판소에서도 사안에 대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위 법률안 역시 헌법에 반하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기획재정위에서 넘어온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그러나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의견과 이에 반대하거나 보충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는 주장이 엇갈리면서 법안심사2소위에 회부돼 이날까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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