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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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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LG, 헬기충돌 아파트 주민에 40~60만원씩 배상"

"사고·피해복구 과정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배상 의무 있어"

2017-12-1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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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2013년 11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 충돌하는 사고를 낸 헬리콥터의 소유주 LG전자가 이 아파트 주민에게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윤상도)는 삼성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주민들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헬리콥터가 직접 부딪친 102동 주민 92명에겐 60만원, 인근 101동과 103동 주민 94명에게는 각각 4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사고 당시 이 아파트에 살지 않으면서 소송에 참여한 12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헬리콥터의 운행이 어려운 기상조건에서는 운행을 제한해 사고를 방지해야 하는데도 LG전자 측은 짙은 안개로 지상을 식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임직원의 탑승 편의를 우선 고려해 무리하게 운행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주민이 사고를 직접 또는 이후 목격하거나 충격음을 들었고 아파트 외벽이 파손돼 유리 파편 등이 아파트단지 내에 흩뿌려졌다"며 "사고와 피해 복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추락한 헬리콥터 잔해가 상당 기간 그대로 노출됐으며, 사고 이후 복구 과정에서 단지 내 주차장이 폐쇄됐고 복구공사로 인한 분진과 소음 등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은 점을 인정했다.
 
2013년 11월 16일 LG전자 소속 8인승 헬리콥터는 38층짜리 현대아이파크 102동 24~26층에 충돌한 뒤 추락했다. 이 사고로 헬기 조종사 2명이 모두 숨지고 직접 충돌한 102동 11가구와 인근 101동 2가구가 거실 창문 파손 등의 피해를 입었다. 당시 이 헬기는 회사 임원과 수행 인원 총 6명을 잠실 헬기장에서 전주 LG전자 사업장까지 수송하기 위해 운행하던 중 경로를 이탈해 아파트와 충돌했다.  
 
2013년 11월 LG 소속 민간 헬기가 아파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에서 복구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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