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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안생리대 소송, "설명의무 위반" vs "식약처 조사 결과 문제 없어"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공판... 재판부 "비교대조군 필요, 오래 걸릴 것"

2017-12-1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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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유해물질 부작용 논란이 제기된 생리대 '릴리안' 소비자들이 제조사인 깨끗한 나라를 상대로 낸 수십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영학)는 11일 강모씨 등 5300여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소비자 측 소송대리인은 "유해물질이 함유된 생리대를 제조·판매하면서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비자들이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에 대해 알지 못한 채 정신적 충격·고통을 받은 만큼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측은 "유해물질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들은 위자료 청구에 한정하고, 제품 사용으로 추가적 손해가 발생한 소비자들은 재산상 손해액까지 구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깨끗한 나라 측의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은 강원대학교 김만구 교수와 여성환경연대에서 발표한 실험에 기인하고 있다"며 "이 시험에서는 유해성 평가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식품의약처 조사 결과 유해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반박했다.
 
이어 "소비자 측에서 주장하는 제조상 결함이나 표시상의 결함은 인정될 수 없다"며 "이 사건과 같은 제품을 시중에 판매하기 위해선 식약처의 여러 가지 시험을 거쳤고, 이후 식약처의 추가 유해성 평가를 통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릴리안 생리대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다른 제품들도 똑같은 유해물질이 검출된 점을 들며 인과 관계를 위한 비교·대조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제품을 착용했을 때 유해물질이 방출량과 신체로 흡수되는 과정 및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며 "소비자 입장에서 실제 제품 자체가 위험성이 있다는 것과 그런 제품을 사용해 현실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차원이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비교대조군이며, 소비자 측에서 법원 감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더라도 이 제품만 할 게 아니라 다른 제품도 같이 해야 인과관계 증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선 긴 호흡이 필요하고, 증명 과정과 방법도 많은 시간을 고민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2일 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고 감정 등에 관한 향후 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다.
 
여성환경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9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공동행동 출범식'을 갖고 일회용 생리대를 가위로 자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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