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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입법 가속화…법인세 다음은 ‘징벌적손해배상제’

12월 임시국회 돌입…재계 "징벌적손배제는 각오"…근로시간 단축도 처리 가능성 높아

2017-12-1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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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재영·구태우 기자] 부자감세 복원 다음으로 재벌 갑질에 대한 철퇴가 대기 중이다.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 입법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인 가운데, ‘징벌적손해배상제’의 경우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법안 처리에 각별히 힘을 쏟는 한편, 여야간 이견도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수의 노동 쟁점법안 중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대안 입법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국회가 11일 12월 임시국회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국회는 연내 법안 처리를 위해 23일까지 진행된다. 예산안 등에 밀렸던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법인세 인상이 현실화되며 경제민주화 입법의 포문은 열렸다. 재계는 다음 순서가 될 재벌개혁 법안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환경은 녹록지 않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수월하게 국회 문턱을 넘은 법인세법 개정안과는 환경이 다르다. 소관위원회 법안심사 단계부터 만만치 않은 여야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반발이 심했던 자유한국당이 경제민주화 입법에도 반대 의견이 높아 합의 도출에 난항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법안 협상 과정에서 일부 경제민주화 법안들은 국회 관문을 통과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치권과 재계 말을 종합하면, 현재 국회 통과 확률이 가장 높아 보이는 법안으로는 징벌적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목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중간보고서’에서 우선 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정부의 의지도 강하다. 여야간 의견 충돌도 크지 않아 합의 가능성도 높은 편이다. 여당과 가장 대척점에 서 있는 자유한국당 역시 반대 의사는 완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 대관력도 상법 개정안 등으로 분산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의 재벌개혁 방침이 워낙 확고해 기업들도 일부 법안 처리는 각오하는 분위기”라며 “특히 불법 행위가 전제되는 징벌적손해배상제의 경우 뚜렷한 반대 목소리를 내기도 어렵다”고 전했다.
 
현재 징벌적손해배상제는 하도급법과 가맹법, 대리점법에 규정돼 있다. 이를 공정거래법으로 확대하는 게 개정안의 목적이다. 개정안은 또 배상액이 3배 이내로 제한되는 현행법상 손해배상액을 무조건 3배로 고정하도록 규정을 강화한다. 더불어 국회에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등의 위반 시 과징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유통업에 징벌적손해배상제를 도입하자는 관련 법 개정안 역시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들도 경제민주화 법안들 중 비교적 우선 처리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전반적으로 대기업 ‘갑질’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되는 기조다.
 
상대적으로 상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양상이다. 상법 개정안 중 그나마 전자투표제는 합의 가능성도 보이지만,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분리선출 등에 대한 재계의 우려는 여러 통로로 국회에도 전달됐다. 여야간 입장도 팽팽한 평행선이 유지되고 있다. 여야가 상법 개정안을 국회 테이블의 핵심 협상카드로 활용하고 있어, 단기간내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 관련 쟁점법안도 다수가 대기 중이다. 그중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확률이 높은 편이다. 정부가 법 유권해석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해 경영계를 대변해온 자유한국당도 무조건 반대하지는 못하고 있다.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대안 입법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도 "기업 규모별 단계적으로 근로시간을 축소하는 것 외에는 사실상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
 
이와 함께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현행 26개에서 10개로 축소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국회에 올라 있다. 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이를 경우 해당 법안도 함께 처리하자는 데 각 정당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건설노동자 임금지급 확인제를 도입하고, 퇴직공제부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건설근로자법 개정안도 여야간 의견이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재계에서 강하게 요구했던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지난 9월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현물로 지급하는 모든 임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노동계의 격한 반발이 예상되고, 법안에 대한 논의 진도도 낮다. 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정도의 낮은 공감대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재영·구태우 기자 leeali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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