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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호

(연말정산 벼락치기)신혼부부ㆍ사회초년생…내게 맞는 ‘세금폭탄 회피법’은?

2018-01-03 18:33

조회수 : 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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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13월의 세금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내게 맞는 대비책이 무엇인지 숙지해야 한다. 이에 신혼부부ㆍ사회초년생ㆍ경단녀 등 대상별로 주목해야 할 올해 연말정산 관련 바뀐 제도에 대해 5가지 키워드로 살펴봤다. 


연말정산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신혼 부부, ‘월세ㆍ난임시술비’ 세액공제에 주목= 예전에는 근로자 본인이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했던 월세 계약 금액이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바뀐다. 다만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올해부터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한해 연지급 월세액 750만원 한도로 10%까지 세액공제된다. 난임시술비의 세액공제율은 올해부터 기존 15%에서 20%로 확대돼 난임부부의 눈물을 조금이나마 닦아주게 됐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반의료비와 난임시술비를 구분하지 않아 난임시술비 확인서류를 따로 발급받아야 한다. 


▶사회초년생, 마이카ㆍ학자금대출 공제= 올해부터 중고 자동차를 신용카드로 구매할 경우 구매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반면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대출에 대한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일부 구간에서 한도가 축소돼 주의가 필요하다. 이전까지 300만원 일괄 적용됐던 공제한도는 올해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총급여 1억2000만원 이하는 200만원으로 바뀐다. 한편 주택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받는 세액공제 대상에 고시원도 추가된다. 고시원 월세비가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다양한 주거형태에 따른 세액공제가 가능해졌다. 


▶아이 있다면 체육복 영수증도 알뜰하게=올해부터 교복·체육복 비용과 중·고등학교의 현장체험학습비도 연 30만원까지 한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교육비 공제한도는 학생 한 명당 연 300만원이다. 교복과 체육복 구입비용,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등은 근로자가 영수증을 모아서 직접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어린이집 교육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하거나 어린이집과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수업료를 카드로 결제한 경우 교육비 공제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다둥이 부부에게 반가운 소식도 있다. 출생ㆍ입양 세액공제액이 둘째, 셋째부터 늘어난다. 지난해까지 출산이나 입양 시 한 명당 30만원씩 일괄적으로 공제됐지만 올해부터는 둘째 50만원, 셋째부터는 70만원으로 공제액이 커진다. 


▶경력단절 여성에 세액감면 혜택= 올해부터 경력단절여성이 3~10년 새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3년간 소득세 70%를 연간 150만원 한도까지 감면받게 된다.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노렸다면 축소에 주목=올해부터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일부 축소된다. 총급여 1억2000만원, 종합소득금액 1억원 넘는 사람은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4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줄어든다. 공제율은 기존대로 유지돼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일 경우 공제율 16.5%, 5500만원 초과시 공제율 13.2%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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