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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해나

평창올림픽 중계권 협상 돌입

지상파 대 유료방송 '기싸움'…최대쟁점은 UHD·모바일

2017-12-17 17:16

조회수 : 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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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지상파와 유료방송이 평창동계올림픽 중계권 협상에 돌입했다. 쟁점은 지상파 UHD(초고화질) 방송의 유료방송 재송신이 될 전망이다. 방송을 모바일로 시청하는 인구가 급증한 만큼, 모바일 IPTV(인터넷TV) 중계도 관건이다.
 
17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올림픽 중계권 협상 대표사인 SBS는 최근 IPTV를 서비스하고 있는 이동통신사 및 푹·티빙 등 동영상 플랫폼 사업자들과의 협상에 착수했다. 상품 구성은 실시간 영상과 클립 영상, VOD(다시보기) 등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현재 지상파와 중계권 협상 중에 있으며, 1월 중·하순쯤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유료방송 UHD 재송신이 뜨거운 감자다. 전체 TV 시청가구의 95%가 유료방송을 통해 지상파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지상파는 현재 유료방송에 UHD 재송신을 하지 않고 있어, 지상파가 올림픽을 UHD로 생중계하더라도 대부분의 가구들은 풀HD로 시청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가 평창올림픽을 UHD 방송 대중화의 계기로 삼은 만큼, 올림픽 기간 지상파의 UHD 방송 의무재전송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특히 KT는 이번 올림픽에서 5G 시범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으로, 대표적인 5G 실감서비스인 UHD 방송을 자사 IPTV에서 송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UHD 방송 재송신을 위해서는 재송신료가 가장 큰 쟁점인데, 정부가 직접 수수료 문제에 개입할 가능성도 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UHD방송의 의무재송신 지정에 대해 검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모바일 생중계 방송 개념도. 그림/과기부 웹진 홈페이지
 
주요 시청 수단으로 자리 잡은 모바일 IPTV 중계도 쟁점이다. 방송법에는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국민의 관심사가 집중된 행사의 경우 전 국민의 90% 이상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보편적 시청권 보장’ 의무가 명시돼 있다. 하지만 보편적 시청권 개념은 집 안에 있는 케이블, IPTV 등 TV에만 해당된다. 이통사 IPTV나 동영상 플랫폼 업체가 모바일 서비스를 하려면 중계권을 갖고 있는 지상파와 별도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두 달 정도 협상 기간이 남은 만큼, 계약조건과 재전송료 관련해 눈치싸움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리우올림픽 때는 SK브로드밴드가 가장 먼저 지상파와 협상을 마쳤다. KT와 LG유플러스는 올림픽 시작 전 극적으로 협상을 완료해 실시간 서비스와 VOD를 제공했다. IPTV업계 관계자는 “먼저 협상을 완료하면 홍보에는 좋겠지만 계약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면서 “IPTV 3사가 서로의 눈치를 보고 있는 만큼 비슷한 시점에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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