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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벗는 BJ 퇴출” 정보통신망법 개정 추진

제재건수 1년 새 3배 폭증…이용 제한 근거 첫 마련

2017-12-17 15:01

조회수 : 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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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의중 기자] 음란, 욕설, 도박 등 불법적인 인터넷 개인방송 BJ(Broadcasting Jockey)를 퇴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인터넷 개인방송에 불법정보가 유통됐을 때 아프리카TV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제작·유통자의 이용을 제한토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인터넷 개인방송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1명 또는 복수의 진행자가 출연해 제작한 영상콘텐츠를 송신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 규정돼 있다.
 
김 의원은 “요즘은 성인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 혐오, 욕설 등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통시키는 1인 방송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216건에 달하던 인터넷 개인방송 심의 건수는 2016년 718건으로 1년 새 3배 이상 폭증했다.  2016년 불법·불량 BJ들의 심의 및 시정 사례를 보면 성매매·음란부분이 전체의 45% 이상을 차지했고, 욕설이 22%, 차별·비하가 11%였다. 개인별로 2~4회까지 중복해 시정요구를 받은 사례도 있었지만, 이들 BJ의 불법방송은 근절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불법·불량 BJ들에 대한 신고와 제재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들의 정보통신망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불법정보를 근절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이들의 퇴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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