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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웨딩플래너도 근로자…밀린 임금 지급해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 제공"

2017-12-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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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업무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는 웨딩플래너도 회사가 업무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했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윤경아)는 회사가 파산선고를 하면서 퇴사한 웨딩플래너인 강모씨 등 23명이 "회사 대신 밀린 임금을 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체당금 지급대상 부적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강씨 등은 업체가 파산하면서 임금 등을 받지 못하게 되자 노동청에 체당금 신청을 냈다. 체당금은 퇴직 근로자가 파산기업의 사업주에게 임금 등을 받지 못했을 때 정부가 대신 지급해주는 임금이다.
 
그러나 노동청은 웨딩플래너가 체당금 지급 대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체당금 지급대상 부적격 처분을 내렸다. 이에 강씨 등은 "임금을 목적으로 업체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해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회사가 웨딩플래너들의 출퇴근 시간을 지문인식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근무 장소와 근무시간을 지정해 웨딩플래너들은 이에 구속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회사가 근무시간뿐 아니라 웨딩플래너들의 휴무일, 반차, 연가, 근무태도 등을 규정한 '플래너 근무규정'과 '웨딩플래너 관리계약'을 체결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플래너들이 고객에게 컨설팅해줄 때도 회사가 지정한 협력업체만 이용해야 했다"며 "협력업체가 아닌 업체와 거래할 땐 판매수당에서 5~10만원이 페널티로 공제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웨딩상품 판매금액도 회사가 정한 기준금액표를 기준으로 결정됐다"며 "웨딩플래너가 기준금액을 어느 정도 변경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졌다는 것만으로 독립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정도로 가격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웨딩플래너들과 근로기준법 및 기타 관련 법률상 근로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관리계약을 체결한 점, 4대 보험에서 직장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은 웨딩플래너 업무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거나 사용자인 회사가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한 사정에 불과하다"고 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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