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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영

"닭 사육면적 확대, 소요비용 보조금 지원"

정부, 식품안전 종합대책 발표…불법 살충제 사용 시 제재강화

2017-12-2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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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산란계(닭)의 밀집·감금사육을 막기 위해 상향된 사육기준이 마련되고 닭 진드기 전문방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살충제를 불법으로 사용한 농가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조치도 취해진다.
 
정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국내산 계란에서 유독성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계란 가격이 오르고 소비자 불안이 가중된 것과 같은 사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전환하기 위해 현재 닭 한 마리당 0.05㎡인 사육 면적 기준을 0.075㎡로 확대한다. 변경된 기준은 내년도 축산업에 신규 진입하는 농가부터 우선 적용되며 기존 농가도 2025년 내로 전환을 완료토록 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도 당초 내년도 기준 80%의 융자 제도만 마련했던 것과 달리 보조 30%·융자 50%로 변경해 지원 폭을 넓혔다.
 
또 진드기 발생 억제를 위해 방제기술이 부족한 농가를 지원하고, 해외에서 허가된 안전한 약제를 신속한 평가를 거쳐 내년 중 국내에 공급할 예정이다.
 
안전관리 강도와 불법행위 적발 시 처벌강도도 높인다. 내년부터 산란계 농장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하며 전통시장이나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계란에 대한 검사도 확대한다. 계란 껍질에 사육환경과 산란일자를 식용란 수집·판매업자 또는 생산 농가가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해 계란 추적을 용이하게 했다. 불법 살충제를 사용한 농가에 대해선 축산업 허가를 취소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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