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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호

정부, 일자리 늘린 기업에 세금부담 감면

2018-01-1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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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소기업이 지방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추가 채용하면 법인세에서 연간 770만원(수도권은 700만원)이 세액공제 된다. 기업이 청년 구직자 1명을 더 채용할 경우 최대 연간 1100만원의 세금이 공제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 개정세법 시행령’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일자리 창출 및 서민·중산층 세제 지원과 부동산 관련 과세제도 보완을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먼저,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저소득 근로자 비과세를 확대한다. 중소기업이 지방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더 채용할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연간 770만원(수도권은 700만원)을 세액공제 한다. 또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거나 장애인을 상시근로자로 뽑을 경우도 추가 1명당 수도권 1000만원, 지방 1100만원의 세금을 공제한다.


개정안은 또 양도 당시에 다른 분양권이 없고 30세 이상(30세 미만으로 배우자 있는 경우 포함) 무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조정 대상지역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 7개 시, 세종시, 부산 7개 구 등이다.


아울러 8·2대책에 따라 올해 4월부터 주택 보유수에 따라 가산세율이 부여되고, 분양권 양도 시에도 주택 보유수에 관계없이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개정안에서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양도시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범위도 확정했다. 3주택 이상일 때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외 3억원 이하 주택과 장기임대주택, 10년 이상 운영한 장기 사원용 주택, 상속받은 주택(5년 내 양도), 조특법상 감면대상 미분양 또는 신축주택 등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취학이나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 다른 시·군 소재 주택(3억원 이하 및 1년 이상 거주 등)은 중과 대상에서 배제된다. 혼인합가일부터 5년 이내, 동거봉양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과 소송 진행 중이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취득한 주택,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역시 종전 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빠진다.


단,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비과세 요건은 강화된다. 현행 수도권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 주택(매입임대 기준)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5년 이상 임대한 경우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 왔다. 하지만 오는 4월부터는 준공공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만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하게 했다.


그러나 오는 3월 말까지 임대주택을 등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5년 이상 임대 시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에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을 반영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도 담겼다. 이에 따라 연봉이 6억원인 고소득자는 올해부터 소득세를 510만원 더 내야한다.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주식 부자들은 주식을 팔 때 양도차익에 최고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한편, 개정안은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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