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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혁신특별법'으로 은산분리 돌파구 찾나

금융위, 혁신위 권고안 핵심 쟁점 결론 또 보류

2018-01-1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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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당국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제한) 완화 반대 등 지난해말 금융행정혁신위원회(혁신위)가 내놓은 최종 권고안에 대해 '당장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은산분리 완화 불씨가 다시 살아날지 주목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혁신위의 권고안을 모두 이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입장 발표를 보류한 것인데, 오는 24일 새해 업무보고까지는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의 입장은 인터넷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완화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금융업 진입규제 완화를 위해 정부 발의안으로 준비중인 '금융혁실특별법'에 관련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밝히면서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보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건희 삼성 회장 차명계좌 ▲은산분리 ▲근로자 추천이사제(노동이사제) ▲키코 사태 재조사 등 4가지 권고내용은 '당장 수용하기 곤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혁신위 위원과 긴밀히 협의를 진행하겠다"며 "관계 부처와도 의견을 나눠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히,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산분리 완화는 수년째 '뜨거운 감자'다. 은산분리 규제란 은행법상 산업자본에 대해서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최대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말한다. 기업이 은행 지분에 투자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것이다. 지난해 출범해 흥행 돌풍을 일으킨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명분상 대주주는 각각 KT, 카카오 등 ICT기업이지만, 은행지분 보유제한에 막혀 실질적인 대주주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 정책자문기구인 금융혁신위도 인터넷은행만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는 꼭 필요하지 않다고 금융위에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인터넷은행의 영업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은산분리 규제의 예외 적용이 인정됐으면 좋겠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국무총리실이 주재하는 정부 새해 업무보고가 있는 이달 24일까지는 혁신위 권고 사항의 수용 여부와 이행 계획을 결정할 것"이라며 "은산분리 원칙을 전면으로 부정할 수는 없으나 인터넷은행의 영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외적 완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와 협의 과정을 계속 하겠다는 입장 정도가 나오지 않겠나"고 말했따.
 
금융당국이 금융업 진입규제 완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할 것으로 보이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인터넷은행 추가 인과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혁신성이나 소비자 편익이 큰 서비스에 대해 시범인가나 일부 규제를 면제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금융당국이 관련 입법 제정을 추진하더라도 은산분리 완화가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은산분리 완화를 인터넷은행에만 예외로 적용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입장이고, 대다수 의원들이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확대에 대해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공약집에서 은산분리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냈다.
 
정무위 관계자는 "현재 법안소위가 합의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는 법안은 상임위 전체회의로 넘어가지 못한다"며 "당국이 발의하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내용을 봐야 하겠지만,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우회적인 요청이 담겨있을 경우에는 여당내의 일부 강경 의원들이 다시 반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나머지 혁신위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 사무처장은 "혁신위 권고안 73개를 최대한 수용하겠다"며 "금융위 안건·의사록 공개,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에 대한 세부 이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소비자 집단소송제는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마련한 '소비자 권익 제고 권고안'에도 중장기 과제로 포함된 안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회사가 실제로 일으킨 손해보다 더 큰 규모(3~4배)를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정부 발의안으로 준비중인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에 관련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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