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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 폭행' 김기덕 감독에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2018-01-1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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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촬영장에서 여배우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김기덕 감독이 벌금형을 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9단독 박진숙 판사는 A씨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 감독에게 지난달 21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다. 약식 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정식 공판 절차 없이 서류를 통해 심리해 벌금 등을 내리는 처분이다.
 
김 감독은 2013년 개봉한 영화 '뫼비우스' 촬영 중 A씨에게 '감정이입에 필요하다'며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감독은 검찰 조사에서 뺨을 두 차례 때린 사실은 인정했지만 감정 이입을 도우려고 한 것이며 고의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김 감독이 촬영 현장에서 베드신을 강요했다며 강요, 강제추행치상, 명예 훼손 혐의를 고소했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김기덕 감독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정보도문]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본지는 2017. 8. 3. < 검찰, ‘여배우 폭행 혐의’김기덕 감독 수사 착수>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8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 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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