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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IT공룡 퀄컴 '갑질 횡포' 또 제동

'퀄컴-NXP' M&A 조건부 승인결정…"NFC 특허권 팔거나 행사 말라"

2018-01-1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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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50조원에 달하는 미국 퀄컴의 반도체 업계 사상 최대 규모 인수·합병(M&A)을 조건부 승인했다. 세계 최대 모바일 반도체 업체인 퀄컴이 네덜란드 차량용 반도체 기업 NXP를 인수하면서 생기는 진입 장벽을 막기 위해 근거리무선통신(NFC) 특허를 매각하거나 특허권 행사를 금지하는 등의 조건을 달았다. 지난 2016년 12월 역대 최대 규모인 1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또다시 제동을 건 셈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에 위치한 퀄컴 건물 외관.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퀄컴의 NXP 인수 건을 심사한 결과, NFC 특허를 매각하거나 특허권 행사를 금지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NFC는 10m 이내 근거리 무선통신에 사용되는 반도체로, 결제·신분확인·제품정보 판독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앞서 퀄컴은 2016년 10월 NXP를 반도체 업계 사상 최고액인 470억달러(약 50조2000억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인수 발표 이후 반도체 업계에서는 퀄컴의 시장 지배력이 지나치게 커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각국 경쟁당국의 M&A 승인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퀄컴은 지난해 5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들 회사는 외국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각각 국내 연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이라 한국 경쟁당국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퀄컴이 M&A 이후 NXP의 NFC 특허 라이선스 정책을 변경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NFC 특허 라이선스 정책이 변경될 경우, 경쟁사에 대한 라이선스를 거절하고 자신의 NFC 칩 구매자에 대해서만 '특허 우산'을 구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퀄컴의 기존 특허 포트폴리오에 NFC 특허가 포함됨으로써 로열티가 인상될 우려도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NXP가 보유한 NFC 표준필수특허와 시스템 특허를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조치했다. 또 기타 NFC 특허는 인수를 허용하지만 특허권 행사를 금지하고, 다른 특허와 분리해 독립적으로 무상 라이선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퀄컴이 보유한 NFC 표준필수특허는 칩 판매와 라이선스를 연계하지 않도록 하고, 경쟁사에 프랜드(FRAND·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바일 산업의 핵심 기술에 대한 경쟁 제한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판단 과정에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및 일본 공정취인위원회와 긴밀히 공조했다"고 말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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