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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국정원, 대북공작금으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음해공작(종합)

검찰, 최종흡 전 차장 등 2명 국고손실 혐의 구속영장 청구

2018-01-2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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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자금 유용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최종흡 전 3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최 전 차장과 김모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손실)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최 전 차장 등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직 시절 대북 업무에 사용되는 공작금을 유용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한 풍문성 정보수집 등 음해공작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국정원은 수집한 정보에 대해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수사기관에 넘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김 전 국장은 대북공작금으로 원 전 원장 개인의 호텔 스위트 임차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국정원 자금 유용 혐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최 전 차장 등의 혐의를 파악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1년 말부터 2012년 초까지 미국에 송금한 국정원 특수활동비 중 200만달러(약 20억원) 상당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11월29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 전 원장 구치감 등에 이어 이달 19일 원 전 원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계획이다. 장 전 비서관은 민간인 불법 사찰 수사와 관련한 회유 목적으로 2011년 4월 류충렬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통해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주무관에게 관봉 5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다. 검찰은 23일 장 전 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장물운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25일 장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주요 혐의에 대한 소명의 정도,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증거인멸 가능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점, 피의자의 직업과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2012년 검찰 수사 이후 이번 검찰 수사 1회 조사 시까지 류충열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등 주요 관련자와의 말맞추기, 허위진술로 진실을 은폐해 왔다"며 "2회 조사에서 류 전 관리관과 대질 후 돈 전달 사실만 인정하고, 지시받은 사실은 계속 부인했다"며 "이번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외국에 있던 류 전 관리관에게 카카오톡 전화로 수차례 은밀히 연락해 과거와 같이 돈의 출처에 대해 허위로 진술해줄 것을 종용하는 등 실제로 증거인멸 시도를 하기까지 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공직 비위를 단속해야 하는 공직기강비서관 신분임에도 오히려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내부 고발자에 대한 입막음용으로 5000만원을 전달한 사실이 본인 진술로도 명백히 확인되는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며 "이 사건과 같은 화이트칼라 범죄에서는 대부분 피의자가 직업이나 주거가 일정하므로 '직업이나 주거가 일정하다'는 것이 의미 있는 기각의 이유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단히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방송 장악 의혹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원 전 원장은 MBC 등 방송장악 의혹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조사받을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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