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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이버사 수사 개입' 백낙종 전 조사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군 정치관여 수사 축소·은폐 지시 등 직권남용 혐의

2018-02-0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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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백 전 본부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백 전 본부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국군 사이버사 정치관여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권모 전 수사부본부장, 김모 전 수사본부장 등과 함께 수사의 축소·은폐를 지시해 직권을 남용하고, 허위 내용의 수사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발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권 전 부본부장을, 군 검찰은 지난달 29일 김 전 본부장을 각각 구속했다.
 
앞서 백 본부장은 2013년 12월 사이버사 정치관여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에 대해 이태하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의 단독 범행으로 외부 지시나 조직적 활동은 없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후 2014년 8월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 사령관을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수사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1월11일 김 전 장관을 군형법 위반(정치관여) 혐의 등으로 구속했지만, 법원은 그달 22일 김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신청을 인용했다. 김 전 장관은 연 전 사령관 등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사이버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한 혐의로 함께 구속됐던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구속적부심을 거쳐 석방됐다.
 
백낙종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2013년 12월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사이버사령부의 인터넷 여론조작 의혹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퇴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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