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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법원, 최순실에 징역 20년 선고…신동빈 회장 징역 2년6월 법정구속

2018-02-1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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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 등 대기업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최순실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기소된 지 45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13일 선고 공판을 열고 최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72억원을 아울러 선고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핸드백 두점 몰수, 추징금 4290만원을 선고했다.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7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회장은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고 추징금이 70억원으로 정해졌다. 신 회장은 이날 법정구속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뇌물로 수수한 가방 두 점과 추징금 4290만원을 구형했고 신 회장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최씨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 18개 혐의로 지난 2016년 11월20일 구속기소 됐다. 박 전 대통령과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위해 774억원의 출연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를 비롯해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을 요구하고 미르·K스포츠재단 및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 지원 명목으로 298억여원(약속금액 포함 433억원)의 뇌물을 받는 혐의 등을 받는다.
 
최순실씨가 지난해 12월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4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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