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김광연

최순실 재판부 "이재용, 승계현안·묵시적 청탁 없었다"

경영권 승계 등 대가로 최씨 뇌물 줬다는 특검 주장 인정 안 해

2018-02-13 18:37

조회수 : 5,813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항소심에 이어 최순실씨 1심 심리를 맡은 재판부도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관련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어떠한 청탁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등 그룹 현안 해결 대가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건넸다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13일 열린 최씨의 1심 공판에서 재판부가 최씨의 뇌물수수 혐의 관련해 이 부회장의 청탁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을 모았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개별적 현안은 물론 포괄적 현안에 대해서도 명시·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 부회장으로부터 삼성 현안 해결에 대한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과 영재센터 지원금을 받았다는 혐의(제3자 뇌물수수)는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이 부분 최씨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특검이 주장하는 개별 현안 중 삼성 SDS 및 제일모직의 유가증권 시장 상장·삼성중공업-삼성엔지니어링 합병·삼성테크윈 등 4개 비핵심 계열사 매각·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단독 면담한 2015년 7월과 2016년 2월 당시 종결된 사안으로 개별 현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엘리엇 등 외국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 강화·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고리 해소를 위한 삼성물산 주식 처분 최소화·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계획에 대한 금융위원회 승인·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및 투자 유치와 환경규제 관련 지원·메르스 사태 및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제재 수위 경감 추진 등 나머지 개별 현안에 대해서도 "'명시적·묵시적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포괄적 현안으로써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이 존재했는지에 대해서도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특검이 주장하는 개별 현안들의 진행 자체가 '승계작업'을 위해 이뤄졌다거나, 이 부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라는 목표를 위해 특검이 주장하는 순서대로 개별 현안들이 추진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이어 재판부는 "승계작업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은 '부정한 청탁'의 대상으로서 범행 성립 여부와 관련해 중대한 의미를 가지므로, 그에 대한 당사자들의 인식도 뚜렷하고 명확하여야 하고, 개괄적이거나 광범위한 내용의 인식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지난 5일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해 개별적 현안은 물론 1심이 인정한 포괄적 현안에서의 부정한 청탁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개별 현안들의 진행 자체가 공소사실과 같은 '승계작업'을 위해 이뤄졌다고 볼 증거가 없다. 승계작업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명시적으로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이 승계작업의 추진에 관해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이 부회장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는 지난해 8월 선고 공판에 "개별 현안에 대한 묵시적·간접적 청탁은 인정하지 않는다"면서도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의 추진 사실은 인정된다. 특검이 제시한 개별 현안 중 삼성SDS 및 제일모직의 유가증권 시장 상장·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삼성물산 주식 처분 최소화·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은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또는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력 확보에 직접적·간접적으로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특검은 삼성이 최씨 등에게 돈을 건넬 당시 처했던 개별 현안으로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삼성 SDS 및 제일모직의 유가증권 시장 상장·삼성중공업-삼성엔지니어링 합병·삼성테크윈 등 4개 비핵심 계열사 매각·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엘리엇 등 외국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 강화·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고리 해소를 위한 삼성물산 주식 처분 최소화 등이 있었고 포괄적 현안으로는 이 부회장이 최소한의 개인자금을 사용해 삼성그룹 핵심 계열사들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해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승계작업)과 이 부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 등이 있었다고 보고 이를 최씨 공소장에 적시했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 김광연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