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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당국, 2금융권 채용비리 조사 골머리…"민간회사 경영권 침해 우려"

금감원, 신고센터 접수된 내용만 조사키로…저축은행들 행정소송 예고 등 반발

2018-02-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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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금융당국이 2금융권의 채용비리 조사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조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중은행과 달리 개인 대주주가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저축은행이 많기 때문에 자칫 경영권 침해 문제가 크게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2금융권 일각에서도 금융당국의 채용비리 조사가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금융권 채용비리 조사를 일괄적으로 실시하지는 않기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대신 소극적인 조사방식인 '금융회사 채용비리 신고센터'로 신고된 채용비리만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2금융권에 대한 채용비리 조사 방식을 논의하고 있지만 시중은행의 채용비리 조사와는 다른 분위기"라며 "2금융권의 경우 오너가 있는 기업이 많아 적극적인 조사방법을 추진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2월 초부터 신용카드와 보험사,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 대해서도 채용비리 검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달 30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체금융권 채용비리 실태를 조사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금감원은 지난주 2금융권에 대한 채용비리 조사 방법과 향후 일정을 논의했지만, 2금융권의 반발에 큰 결론을 내지 못했다. 대신, 소극적인 조사 방법으로 채용비리 신고센터 접수만 추진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과 달리 적극적인 채용비리 조사를 하지 못하는 데는 채용비리 조사가 자칫 오너 기업의 경영권 침해 소송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주가 있는 2금융권에서는 채용비리 조사가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하고 있다. 사주가 있는 저축은행 한 고위 관계자는 "시중은행들은 이른바 오너가 없고 공공기관의 역할이 강조되기 때문에 채용비리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2금융권의 경우는 다르다"며 "채용비리를 조사하는 것이 경영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정상적인 채용비리 조사가 지속된다면 행정소송 등 다른 법적인 대응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축은행 고위 임원 역시 "(채용비리 조사에 대해)다분히 경영권 침해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금감원의 조사 방향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2금융권이 금융당국의 채용비리 조사를 강하게 거부하는 데에는 과거 관행적으로 이뤄진 채용 행태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지역에 거점을 둔 금융사의 경우 거래업체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관련 인맥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지역 저축은행의 경우 십여년간 거래를 해온 거래처와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관련 인사를 채용하는 것이 관례처럼 이뤄져 왔다"며 "이번 금융당국의 채용비리 조사가 본격화되면 채용비리 규모가 시중은행들보다 클 수 있어 관련 금융사들이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이어 2금융권의 채용비리 조사에 착수했지만 금융사들의 반발에 조사가 더뎌지고 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뉴스토마토DB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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