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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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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으로 협박해 나체 사진 전송…대법 "신체접촉 없어도 강제추행"

"피해자들을 도구로 삼아 성적 자유 침해"…"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일으켜"

2018-02-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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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피해자를 협박해 나체 사진을 전송받았다면 신체적 접촉이 없어도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을 협박해 은밀한 신체 부위를 촬영한 뒤 전송하게 한 A씨에게 강요 혐의만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은밀한 신체 부위가 드러난 사진을 전송받은 뒤 페이스북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나 지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알게 됐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기존에 전송받았던 신체사진과 개인정보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후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추가로 신체사진을 전송받거나 자신이 원하는 자세를 취하고 동영상을 촬영해 전송하게 했다.
 
재판부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피해자들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들의 신체를 이용해 성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행위의 내용과 행위에 비춰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다"며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1·2심은 강제추행죄를 무죄로 보고 강요만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2심은 "A씨의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접촉이 있는 경우와 동등한 경우·정도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한 즉각적인 접촉 또는 공격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도 사법기관에 신고 등을 통해 요구나 상황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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