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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정

“태움 그만”...정치권 ‘간호사 인권침해 근절’ 입법 봇물

2018-02-2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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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정치권에서 간호사 인권침해 근절에 팔을 걷어 붙였다.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간호사 인권침해로 병원 내 문화와 간호사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가 연일 도마에 오르면서다. 여야 의원들은 의료업계뿐 아니라 직장 내 만연한 괴롭힘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필요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인 이른바 ‘태움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신입직원 교육이나 훈련 중 폭행, 협박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이보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특별법’의 국회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지난달 ‘간호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법’을 발의했고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 2016년 근로기준법 개정안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입법을 추진 중이다. 같은 당 정춘숙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 보건의료인력지원특벌법안을 각각 내놨다. 이들 법안은 부족한 간호 인력을 보충해 간호사 처우 문제를 개선할 수 있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할 수 있는 법안들이다.
 
병원 내 인권침해 문제는 실제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대한간호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올 초 조사한 ‘간호사 인권침해 실태’ 결과에 따르면 간호사 10명 중 7명은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도자 의원은 “교육생이란 이유로 가학적인 교육 훈련을 인내해야하고 정당한 근로의 대가조차 주지 않는 현실이 바뀌어야 한다”며 “신입직원 태움 금지법 도입을 통해 ‘미생’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원 춘천여성회가 지난 연말 춘천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입구에서 '간호사들에게 선정적 장기자랑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는 학교법인 일송학원의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규탄 집회를 열었다.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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