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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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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희롱·성폭력 대책 연구반’ 구성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 필요"…법관과 외부 전문가 참여

2018-03-1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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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최근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우리 사회에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법원장들이 지난 8일 열린 간담회에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성희롱·성폭력 대책 연구반(가칭)'을 구성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15일 "성희롱·성폭력 피해의 원인 및 유형 분석 등 체계적 연구를 통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연구반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연구반은 법원행정처 차장을 연구반장으로, 행정처 주무 심의관 외에도 평소 양성평등에 관심을 갖고 연구해 온 젠더법연구회 소속 법관을 비롯한 법관 3명으로 구성된다. 이 밖에 사무관, 실무관, 속기사 등 일반직 공무원 3명과 신진희 성폭력 피해자 전담 변호사,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젠더폭력·안전센터 소속 연구위원 등 외부 전문가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연구반은 3월 하순쯤 활동을 시작해 올해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연구반은 ▲성희롱 성폭력 특별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방안 ▲현 상황에서 적절한 성희롱 성폭력 실태 점검 방안 ▲고충 상담원, 양성평등 담당법관 등 현행 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지원 및 2차 피해 방지 방안 ▲내실 있는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 마련 방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시행을 건의해 상반기 중 대책 실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반은 팀원들의 주제 발표와 더불어 외부 전문가도 초빙해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간담회에서는 법원 내 성차별적 언행 방지와 피해 처리·보호 대책, 성희롱·성폭력범죄 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방지 대책 등이 논의됐다. 법원장들은 성차별·성희롱 피해 처리절차 개선 차원에서 '양성평등 담당법관' 제도와 전문가 심리 상담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실태 점검, 특별신고센터를 설치 여부도 안건에 올랐다. 2차 피해 방지 대책과 관련해 피해자 신상정보 보호, 특별증인지원제도, 신뢰관계인 동석 등의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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