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홍연

hongyeon1224@etomato.com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정기휴식 없이 근무하다 사망한 마트 판매부장…"업무상 재해"

법원 "과중한 업무에 따른 과로·스트레스로 지병 발현해 사망"

2018-03-18 09:00

조회수 : 2,937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12주 동안 일주일에 평균 60시간을 정기휴식 없이 근무한 마트 판매부장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는 마트 판매부장 A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06년 4월 마트 판매직원으로 입사해 2011년 3월 판매부장으로 승진하면서 매장에서 근무했다. A씨의 1일 평균 근무시간은 11시간 20분이었으며 점심시간은 30분 정도였다. 근로 계약서상 휴식시간은 점심시간을 포함해 하루 1시간 30분이었으나 회사에서는 근태 관리나 실제 휴무 여부 조사 등을 별도로 하지 않았다.
 
A씨는 판매실적보고 업무도 맡으며,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지점별로 판매량 보고를 했다. A씨의 회사는 지점별, 직원별로 판매목표량을 설정했으며, 실적이 좋지 않으면 목표 부진 사유와 목표 달성 방안을 작성토록 했다. A씨는 2014년 하반기에 판매실적이 저조해 개인 목표달성률이 50% 미만이었다.
 
A씨는 2012년 7월 정신과의원에서 재발성 우울병 장애 등 병명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매출에 대한 스트레스와 사직 고민 등을 상담했다. 또 비후성 심근병증 등의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입사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가슴 통증으로 인해 진료를 받고 심근병증 진달을 받았다.
 
A씨는 2014년 11월 출근 직후 마트 3층 매장으로 들어가는 입구 통로에서 쓰러져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A씨의 부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부지급 결정을 했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으로 과로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업무상 급격한 스트레스 증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는 사망 무렵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따른 과로와 기타 업무 및 실적 약화에 따른 스트레스 등으로 지병인 심장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하거나 심실빈맥 등의 증상이 발현해 갑자기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진료기록 감정 결과에 의하면, A씨가 앓고 있던 비후성 심근병증으로 인한 심실빈맥이 사망의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며 "1% 내외로 낮은 사망률과 사망 당시 연령(33세)을 고려하면 전적으로 또는 주로 '지병의 자연적 진행'으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만성적 과로나 스트레스는 심장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심혈관계 질환의 돌연사 위험을 높여 A씨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 홍연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