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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강력 요구

20일 공청회 개최 앞두고 릴레이 시위…"6월 전까지는 법제도 마련해야"

2018-03-1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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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소상공인들의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요구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 오는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공청회를 열 예정인 가운데 소상공인들은 이행강제력이 있는 법제도 마련이 오는 6월 전까지 반드시 필요하다며 여야의 조속한 논의를 촉구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5일부터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는 중이다. 19일에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간담회와 기자회견을 국회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있긴 하지만 민간 자율 합의에 의존하고 있어 법적 강제력이 떨어지는 데다 이마저도 올해 6월로 대부분 품목의 권고기간이 종료될 예정이다. 법적 공백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하루라도 빨리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에 나서야 한다는 게 소상공인연합회의 입장이다.
 
현재 국회 산자위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안'이 계류 중이다. 지난 2월 임시국회 중 산자위 법안소위가 열리면서 관련 내용이 논의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었으나 여야의 극심한 대치와 그간 산적해 있는 이슈들에 묻혀 안건에 오르지조차 못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기구와 심의위원회 구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반위에는 심의위원회 간사에 대한 선임권과 적합업종 추천권을 부여함으로써 그간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운영해온 경험을 살리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다만 심의위원회 내 중소기업과 대기업, 소상공인, 공익위원 각각의 비율이 대동소이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상공업계에선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결국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처럼 강제력이 떨어지는 합의 수준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회에 계류된 여러 생계형적합업종 관련 법안 중 중점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안은 이훈 의원 안과 정유섭 의원 안이다. 쟁점은 이행강제금 포함 등 법적 강제성 여부다. 이훈 의원 안은 대기업이 사업철수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출액 10% 이내를 소상공인 육성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영업정지 또는 사업철수 등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출액 30% 이내의 이행강제금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정유섭 의원 안은 이같은 내용이 빠져 있다. 
 
공청회를 앞두고는 있지만 생계형적합업종 법제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20일 열리는 산자위 공청회의 논의 테이블에는 여야의 두 법안 모두가 올라갈 예정이다. 이후 법안을 통합해 법안소위 심사를 거친 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제화가 완료된다. 소상공업계 관계자는 "이미 알려진 두 법안의 내용 자체만 공유하는 식으로 이번 공청회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며 "가뜩이나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급격한 환경 변화로 소상공업계가 신음하고 있는 만큼 불확실성을 덜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여야가 법안 통합 및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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