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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38년 만에 확 뜯어 고친다

법제개선 특별위 출범…김상조 "변화된 경제여건 대응엔 미흡"

2018-03-1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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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도입 38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개편을 추진한다. 4차 산업혁명, 공유경제 등 새로운 경제현상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현행 공정거래법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정위는 19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차 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 운영방안과 향후 논의할 17개 논의과제를 선정했다.
 
공정거래법은 지난 1980년 제정 이래 27차례나 필요한 사항에 대해 부분적으로 수정돼 왔다. 때문에 잦은 수정으로 흐트러진 체계를 가다듬을 필요가 있으며, 최근 4차 산업혁명 등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예를 들어 불공정거래 행위 조항과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조항이 중복 적용되거나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부당지원·사익편취 조항이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조항에 위치하는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공정거래법 제정 이래 27차례 부분 수정을 거치다 보니 법의 체계성이 깨졌다"며 "지금 법으로는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며 공정경쟁을 수행하고, 정보통신기술(ICT) 발전, 4차 산업혁명, 플랫폼 산업 발전과 같은 변화된 경제여건과 현상을 규율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특별위원회를 통해 실체법과 절차법규를 망라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별위원회는 민·관 합동위원장인 유진수 숙명여대 교수와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23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 산하에는 경쟁법제 분과, 기업집단법제 분과, 절차법제 분과 등 3개 분과위원회를 뒀다.
 
경쟁법 현대화 사항을 논의하는 경쟁법제 분과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규율 현대화, 불공정거래 행위 규율 체계 정비, 리니언시 제도 및 담합인가제도 정비 등 6개 과제가 선정됐다. 또 경제력집중 억제 규율 개선방안을 다루는 기업집단법제 분과는 기업집단 지정제도 개편, 지주회사 제도 개편, 순환출자 등 출자규제 개편 등 5개 과제가 꼽혔다. 위원회 구성 등 절차법 규정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절차법제 분과는 사건처리 법제화 및 피심인 방어권 보장 방안, 사건처리 절차 신속화·효율화 방안 등 5개 과제가 지목됐다.
 
공정위는 오는 7월까지 5개월간 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해 선정된 논의과제를 검토·논의할 계획이다. 또 논의결과를 토대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마련, 올해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 과제인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의 기본법인 공정거래법의 전면개편을 추진하면서 그 논의의 틀로서 특위를 출범했다"며 "실체법·절차법규를 모두 포함하는 종합적인 법제 개편 추진으로 법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법 집행의 신뢰성을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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