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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교육부, 대입전형료 산정 기준 마련…학생·학부모 부담↓

각종 수당 업무 관련성에 한해 지급·홍보비 지출상한비율 축소

2018-03-1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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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모호했던 대입전형료 수입 항목을 기존 '입학전형료'에서 '수당'과 '경비' 항목으로 구분해 투명성을 높인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 방법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대입전형료가 그간 산정기준이 없이 방만하게 집행되는 등 합리적이지 못하고 과다하다는 여론을 적극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앞으로 대학이 자체적으로 만들어 지급하던 각종 수당은 출제와 감독, 평가, 준비, 홍보, 회의 등 입학전형 업무와 관련해서만 지급된다.
 
또 홍보비와 회의비, 공공요금 등 입학전형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지출은 경비로 산정한 금액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회의비의 경우 대학이 주최하는 입학전형 회의에 한해서만 지출이 가능하고, 홍보비는 입학정원에 따른 지출상한비율을 5%로 축소 조정했다.
 
입학전형료의 수입은 전형별 지원자 수를 예측해 입학전형 운영에 따른 인원과 시간, 횟수 등을 반영하고, 대학의 지급단가 규정에 따라 산정하도록 구체화됐다. 아울러 대학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공통적으로 모든 지출항목은 비용 지급에 따른 인원과 수량, 단가 등 산출근거를 명확히 해야 하고, 자산의 취득과 운용 성격의 지출을 금지한다. 
 
교육부는 향후 각 대학 업무담당자들에게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안내해 이번 2019학년도 대입전형료 책정과 집행부터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송근현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대입전형료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적정 수준의 대입전형료 책정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예술대학생등록금대책위 학생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대학등록금 계열별 산정근거 공개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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