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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석

대청호 가축분뇨, 수거 후 퇴비 쿠폰 제공

환경부, 이달부터 국내 첫 도입…"주민·자치단체와 오염관리"

2018-03-1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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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대전·충청 지역의 식수원인 대청호의 녹조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가축분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뇨를 퇴비로 바꿔주는 '퇴비쿠폰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된다.
 
환경부는 대청호 녹조 발생을 낮추기 위해 대청호 수계에서 오염부하가 가장 높은 소옥천 유역을 대상으로 주민·자치단체와 함께 오염관리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충북대에서 대청호로 유입되는 하천 9곳에서 녹조 유발물질인 총인 부하량을 분석한 결과, 총인의 72%가 소옥천에서 유입됐다.
 
이에 따라 작년 10∼12월 환경부는 지역주민·시민단체·전문가·자치단체 관계자 등 100명으로 구성된 '소옥천 유역 정밀조사단'을 통해 유역 곳곳을 돌며 조사했고, 올해 1월 '소옥천 유역 오염원 대책'을 수립했다.
 
소옥천 유역 오염원 대책의 주요내용은 오염원의 근원적 차단이다. 소옥천의 총인부하량을 지난해 15.7톤에서 2020년 5.1톤으로 67.5% 줄여 유역 하류의 수질을 최대 38% 개선할 계획이다.
 
또 농가 인근에 방치된 가축분뇨가 소옥천 유역 오염 부하(오염능력)의 42%(총인 기준)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가축분뇨 방치를 줄이기 위해 이달부터 '퇴비쿠폰제'를 도입한다.
 
퇴비쿠폰제는 옥천군에 있는 자원화센터(퇴비나눔센터)에서 농가의 퇴비를 전량 수거하고, 농가에는 가축분뇨의 양에 비례해 퇴비로 바꿔주는 쿠폰을 지급하는 것이다.
 
방치 축분 이외에도 비점오염원을 줄이기 위해 양분(퇴비, 비료, 자연공급 등) 투입·산출량을 시범분석해 양분관리의 기반을 마련하고, 논·밭과 홍수조절지 경작 관리를 강화해 오염물질 유출을 사전에 차단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345억원을 들여 소옥천 유역 내 하수처리구역을 확대(94.6→98.2%)하고, 하수도 관계 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점오염원(고정된 오염원)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비가 올 때 오염물질이 다량 유입되는 금구천·소옥천 상류 지역에서 수질 감시를 시행하고, 지하수나 토양 등 다른 매체 오염조사를 통해 매체 통합적인 오염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종윤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이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해마다 반복되는 대청호 녹조발생을 낮추기 위해 오염부하가 가장 높은 소옥천 유역을 대상으로 주민·지자체와 오염관리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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