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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신복위, 채무조정 후 6개월 빚 갚으면 소액대출 지원

신용교육 이수시 금리 인하…"지원 확대로 상환의지 높인다"

2018-03-1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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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앞으로 채무조정 대상자가 6개월만 꾸준히 부채를 갚아도 최대 2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년(24개월) 이상 상환을 한 채무조정자 역시 소액대출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렸다.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는 다음달 2일부터 서민금융 지원 강화를 위해 이같이 채무조정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발표에 따라 채무조정 대상자가 6개월간 꾸준히 부채를 상환하면 최대 200만원의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24개월 이상 상환한 성실 채무자의 대출 한도는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높였다. 이는 앞서 9개월 상환자에게 최대 300만원, 12개월 상환자에게 최대 1000만원, 36개월 상환자에게 최대 1500만원까지 대출 지원을 해주던 것에서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앞서 채무조정 대상자는 36개월 동안 꾸준히 부채를 갚아야 1500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관련 교육을 받은 대상자들에게는 대출 금리도 우대해준다. 다음달 2일부터 신용교육원 홈페이지에서 교육을 받은 채무자의 경우 소액금융 신청 시 0.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채무조정 상환기간이 6~11개월인 경우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경우 대출금리를 3.9%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이밖에 채무조정 상환기간별로 보면 12~23개월(3.7%), 24~35개월(3.4%), 36개월 이상(2.9%)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의 경우 2.0%대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단, 학자금 대출(연 2.0%)과 고정금리 상품은 제외된다. 금융취약계층의 채무조정 상환기간이 36개월 이상일 경우 대출 금리는 2.0%다. 보증서는 SGI서울보증이 제공한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 외 민간 금융회사, 대부업체 및 금융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는 약 76만명에 달한다. 이들 연체자 중에서 업권별로는 제2금융권 60.8%(24.5만명)이 가장 많았다. 이어 은행권 31.8%(12.8만명)순이었다. 평균 채무액은 약 450만원이다. 여기서 63.5%가 1회 이상 시효 연장된 채무로 평균 연체기간 약 14.7년이 걸렸다.
 
상환능력별로는 대부분 사회취약계층, 저신용·저소득층으로, 행복기금 채무자의 약 46%는 중위소득의 40%이하로 1인가구 기준 월소득은 66만원 이하였으며, 대부분 신용등급 8~10등급의 저신용자로 확인됐다. 장기연체 발생 원인으로는 채권자의 건정성 관리 및 수익 극대화를 위해 부실채권의 재매각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장기연체가 발생됐다.
 
신복위는 이번 채무조정 대상자 지원 강화로 채무조정 이행율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복위 관계자는 "소액금융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온라인 신용교육 이수자에게 금리 혜택이 지원되면서 성실 상환 의지를 높아질 것"이라면서 "채무조정 초기 납입자에게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함에 따라 채무조정 이행율도 높이고 신용교육을 장려해 합리적인 소비생활의 정착과 신용관리의 중요성 전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조정 대상자의 대출 지원을 강화한다. 서울의 한 은행에서 고객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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