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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특활비 수수' 최경환 "국정원 간부 만난 것 다투지 않겠다"

"만난 사실도 없다는 검찰 때 진술은 잘못…왔을 수도 있어"

2018-04-0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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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수수 의혹으로 구속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측이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과 만남 자체를 부인한 검찰 조사 때와 달리 기억이 없을 뿐 그 부분까지 다투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 심리로 열린 최 의원에 대한 3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 측에 "최 의원은 검찰 조사 때 특활비를 수수했을 것으로 보이는 날, 이 전 실장을 만난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 여전히 만난 사실을 부인한다면 저희로서는 정확한 입증을 위해 변호인 측의 정확한 부인 취지를 알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최 의원 변호인은 "본인 자체가 그 당시 기억이 없다고 한다. 자료를 봐서 이 전 실장이 당시 (최 의원 집무실이 있는) 정부종합청사에 온 게 입증되면 특별히 다투지 않겠다. 왔을 수도 있다"며 "최 의원은 기억에 없지만, 검찰에서 이 전 실장이 온 것을 출입 내역 등으로 증명한다면 안 다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검찰 조사 때는 당시 집에 다녀왔다고 진술했다"고 말하자 최 의원 변호인은 "집에 갔다 왔을 때도 있을 텐데 집에 갔다 온 날짜랑 헷갈려서 그렇게 말한 것이다. 잘못된 진술인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검찰 측에서 제출한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이 전 실장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 16일 오전 모두절차 및 서증조사을 진행한 뒤 이날 오후 이 전 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이후 25일에는 이 전 실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지난 2014년 10월 이 전 실장을 거쳐 이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뇌물)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국정원이 예산 당국 수장이던 최 의원의 도움을 받기 위해 로비 형식으로 특활비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최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최 의원 변호인은 지난달 14일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실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받았다고 해도 그 돈은 법리적으로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구속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지난 1월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첫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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