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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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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상표권 거래내역 매년 공시한다

2018-04-0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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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자산규모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은 매년 5월마다 계열사로부터 거둬들인 상표권(브랜드) 사용료 거래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대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에 악용된다는 우려에 따라 마련된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전원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매년 5월31일까지 전년도 계열회사 간 상표권 사용 거래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오는 5월1일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되는 기업집단의 소속회사도 이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공시 항목은 사용료 지급회사, 수취회사를 비롯해 사용계약의 대상이 되는 상표권, 사용계약으로 정한 기간, 사용계약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에 지급·수취한 상표권 사용료, 사용계약으로 정한 사용료 산정방식 등이다.


 


특히 기존에는 상표권 사용료를 상품·용역거래로 인식해 매출액의 5% 또는 50억원 이하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공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거래규모와 상관없이 계열회사와 거래한 모든 상표권 사용료 거래내역을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 20개 대기업집단 소속 297개 회사의 2014년부터 3년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과 공시실태를 점검해 발표한 바 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20개 대기업집단 지주회사 또는 대표회사는 277개 계열사로부터 총 9314억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거둬들였다. 20개 회사 중 13곳은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해당해 우려를 낳았다.


 


공정위는 "공시 개정으로 기업 스스로 정당한 상표권 사용료를 수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사익편취 행위가 방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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