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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범죄 대책위 "후배 강제추행 검사 대검 감찰 문제 있다"

"검찰 내 감찰시스템 제대로 작동 안돼…사건 종결 경위 조사해야"

2018-04-1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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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를 계기로 출범한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 이하 '대책위')가 당시 사건에 대한 감찰 관련 조사를 촉구하고 성희롱·성범죄 관련 감찰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요청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검찰 내 성범죄 발생 시 정당한 감찰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에 이 같은 요청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책위는 우선 '검찰 내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하 '조사단')에서 수사 중인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전직 검사 사건에 대해 당시 감찰 진행 중 아무 징계없이 감찰이 종결되고, 성추행한 가해 검사가 사직한 경위에 대한 조사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책위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검찰청 여검사 간담회, 위원과 성폭력전담검사 워크숍, 핫라인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검찰 내 성범죄 발생 시 징계 등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채 사건이 종결되는 사례들을 확인했고, 현재 조사단에서 수사 중인 후배 성추행 전직 검사 사건의 경우에도 당시 검찰의 감찰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던 것으로 봤다.
 
대책위는 이 사건이 발생한 2015년 당시에는 성폭력범죄 친고죄 규정이 폐지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처벌의사 없이 수사가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징계 사건의 특성상 징계 절차 진행 중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피해 사실이 파악됐고 그 내용이 범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면 징계가 가능했을 것"이라며 "아무런 징계 없이 종결했으므로 이는 징계절차의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성범죄 발생 시 감찰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 사건이 은폐되거나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 법무부에 감찰기록 등을 다시 점검해줄 것도 요청했다. 대책위는 법무부 감찰관실에 법무부 전체의 성희롱, 성범죄 관련 감찰기록 (고충처리 기록 포함)에 대한 점검방안으로 관련 기록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해 달라고 했다.
 
대책위는 "감찰기록 등 검토의 기준은 사건 절차 개시의 신속성,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처의 적정성, 가해자에 대한 조치 없이 종결된 사건의 비율 및 적정성, 피해자에 대한 격리 등 보호조치 여부, 기타 성 평등 관점에서 사건 처리 전반에 대한 점검 등"이라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조사단의 수사결과 및 감찰기록 등 점검을 통해 결과를 종합한 뒤 위원들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법무·검찰 내 성희롱·성범죄 관련 감찰시스템을 바람직하게 정립할 수 있도록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서지현 검사 성추행 피해 폭로 관련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발족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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