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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드루킹' 공범 '서유기' 구속영장 청구

'드루킹' 지시받고 매크로 프로그램 입수…경공모 자금관련 핵심관계자로 알려져

2018-04-1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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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직 당원들의 포털 댓글 여론조작 사건 공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전일 포털 댓글 '공감' 클릭 수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박모씨(필명 '서유기)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씨의 영장심사는 20일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8일 영장을 신청했다.
 
온라인에서 필명 '서유기'로 활동하는 박씨는 매크로프로그램을 입수해 김모씨(필명 '드루킹')에게 제공했다. 김씨 일당은 박씨가 제공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댓글을 조작했다. 김씨를 포함한 우모씨와 양모씨 등 명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김씨의 지시를 받아 1월 17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 45분까지 네이버의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관련 기사에 달린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614개 아이디로 '공감'을 클릭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가 운영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살림을 맡아온 핵심 인물로 알려진 박씨는 조직이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세운 비누·주방용품 업체 '플로랄맘'의 대표다. 경찰이 김씨 등이 설립한 '느릅나무 출판사'를 압수수색할 당시 사무실에서 박씨의 이름이 적힌 차량 보험 서류와 알뜬폰 등록 서류 등이 발견됐다. 김씨가 제20대 총선 직전인 재작년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아내의 운전기사로 있던 장모씨 계좌로 모두 200만원을 입금했을 당시에도 박씨 명의 계좌에서 돈이 나갔으나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다. 반면 김씨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경찰은 종전 2개였던 수사팀을 5개로 확대하면서 세무·회계 전문가가 포함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범죄수익추적수사팀 5명을 투입해 댓글 활동자금과 출판사 운영 자금 출처 수사에 나섰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드루킹 댓글공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마친 뒤 서울지방경찰청을 항의 방문해 이주민 청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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