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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북한 주체사상총서 소지' 공무원, 국보법 위반 무죄 확정

대법 "국가 존립 해악 끼칠 위험성 초래했다 보기 어려워"

2018-04-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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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통일운동단체에서 활동하고 북한 주체사상 책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무청 공무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강씨는 부산 모 통일운동단체 정책연구원으로 활동하면서 북한 관련 언론 보도를 인용해 단체 누리집에 올리고 '주체사상총서' 등 북한 원전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2년 3월 부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 구속됐다.
 
이후 강씨 재판 단계에서는 병무청 공무원으로서 통일단체에 소속돼 활동한 점과 북한 주체사상 책을 소지한 점이 위법한 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일부 이적표현물을 가지고 있었던 점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북한대학원 진학을 위해 가지고 있던 것이고, 피고인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거나 북한의 주장을 맹목적으로 동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도 "이적표현물을 공유 내지 유포하거나, 북한의 주의·주장이나 활동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주변에 표명 또는 전파하거나, 북한의 활동과 관련된 단체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등의 사정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이상, 이적표현물을 소지·습득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초래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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