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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재벌은 마약사범도 '프리패스'…대한항공, A그룹 3세에 최상급서비스

2018-04-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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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병호·구태우·신상윤 기자] 마약사범 전과자인 재벌 3세가 출·입국 시 아무런 제재 없이 세관당국을 통과한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른바 극소수 재벌 총수일가에만 적용되는 '프리패스'로, 이는 대한항공의 의전과 세관당국의 조력이 있어 가능했다는 지적이다. 
 
마약사범인 대한항공 VIP(A3)와 일반인 마약사범의 입국 절차 비교. A3는 세관의 감시망을 피해 프리패스했다. 사진/뉴스토마토
 
25일 복수의 대한항공 관계자들에 따르면, A그룹의 3세 K상무는 대한항공 최고의 의전을 받는 코드명 A3로 분류돼 있다. 대한항공 책임자 급에 있는 한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부친인 K회장을 비롯해 형제들 모두 A3"라며 "이들 모두 프리패스 대상"이라고 확인했다. 대한항공은 VIP 등급을 A1, A2, A3로 구분하며 A3는 모그룹인 조양호 회장 일가를 비롯해 극소수의 재벌 총수일가에만 부여된다. A3 대상은 출·입국 시 대한항공 의전팀이 수하물 대리운반 등 최상의 편의를 제공한다. 또 출국시에는 일반인과는 다른 별도의 VIP 전용통로로 게이트까지 손쉽게 이동한다.
 
1985년생인 K상무는 지난 2014년 주한미군이 군사우편으로 밀반입한 대마초를 한국계 브로커로부터 건네받아 4차례 피운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약물치료 강의수강 명령을 선고받았다. 이보다 앞선 2007년에는 강남의 술집 종업원과 폭행 시비가 붙어 보복폭행 논란을 낳았고, 2011년에는 뺑소니 혐의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잦은 일탈로 수차례 구설에 오른 장본인이다.
 
현행 출입국관리법과 관세청의 '마약류 정보업무 수행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르면 마약사범은 엄격한 출·입국 관리 적용 대상자로 분류된다. 법무부는 마약사범 데이터를 관세청에 통보하고, 관세청은 비행기 탑승명단을 통해 당사자의 출·입국을 확인한다. 관세청 시행규칙에는 '여행자의 밀수정보를 분석하고 정보분석 보고서를 단속직원에 적시 제공, 마약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특히 K상무 사례처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마약류 범죄 복역 후 출소자'에 해당, 마약 우범자로 등록·관리된다.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전과자와 우범자를 포함한 마약사범은 세관이 출입국관리사무소와의 협조를 통해 별도 관리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K상무는 대한항공이 A3로 분류, 최상급 의전을 하면서 일반 마약사범이 원칙적으로 받아야 하는 신원확인과 신체수색, 검역, 수하물 확인 등에서 자유롭다. 일반인은 물론 마약사범에 적용되는 통관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취재 결과, 마약사범 등 우범 여행자로 분류된 입국자가 심사대를 통과하게 되면 세관 조사관에 알림이 뜨고 물품 검사 등을 받는다. 그런데 A3는 여권 수속도 의전팀이 대신하는 등 그 어떤 제재도 받지 않는다는 게 대한항공 승무원들의 주장이다. A3의 수하물도 의전팀이 대신해 부치고 찾는다. 대한항공 현직 한 사무장은 "A3의 경우 출국 때는 비행기 좌석까지, 입국 때는 비행기에서 내려 차에 탈 때까지 한 번도 걸음을 멈추지 않도록 하는 게 관행"이라고 말했다. 취재팀이 언론 보도에 나온 K상무의 해외 출장 내역을 확인한 결과 2015년부터 올해까지 최소 10차례 이상이다. 휴가와 비공식 일정까지 포함하면 출·입국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출입국자 수와 수하물량이 많아 마약사범을 100% 검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일반인보다는 정밀히 보고 있다"고 해명했다.
 
최병호·구태우·신상윤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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