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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용 늘린 기업 무역보험 10조 지원

"2022년까지 3500명 일자리 창출"…수출신용보증도 확대

2018-04-2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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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청년 채용을 늘린 중소·중견 기업과 청년 창업 기업 등을 대상으로 무역보험 혜택이 강화된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고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특별지원 제도'를 신설해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의 지원 대상은 '많은 청년 일자리 창출기업', '새로운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 '좋은 일자리 창출 기업' 등 3가지다.
 
많은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은 최근 1년 동안 청년 고용을 대폭 늘린 곳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10% 이상, 중견 기업은 5% 이상 청년 고용을 늘린 경우 해당된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상 청년고용 증대로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 등도 대상이다.
 
새로운 청년 일자리 창출기업은 청년이 직접 창업을 했거나 창업·벤처기업이면서 청년 고용을 늘린 기업 등이며, 좋은 일자리 창출 기업에는 평균 근속연수가 7년 이상이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상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이 해당된다.
 
이들 대상 기업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이번에 신설되는 특별지원 제도를 통해 유동성 해소와 수출대금 미회수 손실 보상을 위한 무역보험 한도 우대 및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먼저 유동성 해소를 위해 수출물품 선적 이전에 제작자금 대출 시 보증하는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의 경우 기업별 한도를 최대 10억원 추가하고 보증료를 50% 할인하기로 했다.
 
또 수출물품 선적 이후에 수출채권 담보를 통한 대출 시 보증하는 '선적후 수출신용보증'은 기업별 한도를 최대 2배 확대하고 보증료를 최대 50% 할인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특히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은 기업이 청년 상시 근로자 1명을 새로 채용할 때마다 대출 한도를 3000만원씩 늘리는 등 청년을 많이 채용할수록 기업의 혜택도 늘어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기존 보증 한도가 4억원인 중소기업이 청년 상시근로자 15명을 신규로 고용할 경우 대출 한도가 4억5000만원 늘어난 8억5000만원이 된다.
 
이와 함께 결제기간 2년 이하인 단기거래 수출기업에게 수출대금 미회수시 손실을 보상하는 '단기수출보험'의 경우에도 기업별 한도를 최대 2배 확대하고 보험료를 최대 50% 할인한다.
 
산업부는 이번 특별지원 제도로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2022년까지 최대 3조9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최대 6조1000억원의 대금 미회수 손실 보험을 제공하는 등 총 10조원의 무역보험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최대 3500명의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수출 확대와 청년실업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서는 수출과 일자리 창출 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무역보험 등 수출 지원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특별지원 제도'를 신설해 청년 고용 우수 기업을 대상으로 무역보험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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