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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전 보험 출입기자가 알려주는 보험이야기

2018-04-2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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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 날을 기념해 제주도로 여행을 왔다. 제주도 여행은 렌트가 가장 중요하다. 렌트에서는 보험이 가장 중요하다.

최근 열일했던 금감원의 정말 몇개 안되는 성과로 자차보험으로도 렌트카 보험이 됐다.

본인이 서울에서 운전하는 차량의 보험으로 렌트카 보험이 된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당연히 특약에 가입 돼 있어야 한다. (회사마다 특약 이름이 다르니 확인해 가입하도록 한다.) 이 특약은 중도부과는 되지 않으니 갱신때 꼭 확인해서 가입해야 한다.

또 하나는 자신의 자자차보험한도 (4년된 내 싼타페는 2300만원)에 한해서만 가능하니. 서울에서 타는 차와 렌트하는 차의 차량가액을 확인해야 한다.

또 중요한 것 하나! 삼성화재를 절대 빨아주는 것은 아니지만. 삼성화재를 제외한 모든 손해보험사는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의 렌트카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삼성화재는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에서도 렌트카 보험이 된다.
 
아울러 만약 자가 차량이 없어 순수 렌트를 해야한다면 자차보험을 꼭 들고 출발하기 전에 자동차 사진을 꼭 찍어 두도록 하자. 

아래는 과거 내가 작작성했던 기사.
 
 #. 서울에 사는 A씨는 교통사고로 자신의 차량 수리 기간 동안 차량을 렌트했다. 이 차를 운전하던 중 A씨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났다. A씨는 자신의 자동차보험에는 자기차량손해 담보(3000만원)가 있었으나, 렌트 차량에는 담보가 가입돼 있지 않아 렌트 차량 파손비용 1000만원을 자신의 비용으로 부담하게 됐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사고 후 대차 받은 렌트 차량에 대한 사고를 자차보험으로 보장해주는 특약이 신설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국민 체감 20대 금융 관행 개혁 세부 추진 계획으로 '보험대차 사고 특약'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보험대차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2013년 83만명에서 2014년 87만명, 작년에는 95만명으로 늘고 있지만, 교통사고 후 렌트 차량(보험대차)의 운전 중 사고를 보상하는 보상규정이 없어 소비자 피해가 있었다.
 
그동안은 교통사고로 인해 본인의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보험대차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면 렌트 차량의 자동차보험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는 운전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배상해야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감원은 교통사고 후 피해차량의 수리 기간 동안 이용하는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를 보상하는 특약 신설을 추진했으며 이에 따라 각 보험사는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에 관한 특약을 신설해 오는 30일(책임개시일 기준) 가입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자동차사고로 사고 상대방으로부터 보험처리를 통해 대차 받는 보험대차 차량을 을 운전하다 사고 발생하면 운전자가 선택한 담보별(자차, 자기신체, 대물 배상 등) 가입금액을 한도로 렌트 차량 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한다. 보험대차 사고 특약의 보험료는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모든 담보에 가입하는 경우 평균 연간보험료 증가는 약 400원 내외 수준으로 저렴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1인 평균 약 400원 내외의 추가 보험료 부담을 통해 소비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안심하고 렌트 차량 이용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보험대차를 이용하게 된 연간 약 95만명의 보험대차 운전자가 안심하고 보험대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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