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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태

아파트 파헤치기(2) - 특별분양의 조건

유형별 특별분양 자격

2018-05-11 15:09

조회수 : 4,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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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유형별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분양을 받기 위해선 ①기본적으로 청약통장을 가지고 ②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며 자녀 유무 여부는 상관이 없어졌습니다. 또 ③소득 조건으로는 민영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3인 이하 가구 기준(600만3108원))로 확대됐습니다. 맞벌이의 경우는 130%입니다.
 
이 같은 특별공급 조건 안에서도 순위별 자격 조건이 나눠져 있습니다. 1순위는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중 자녀가 있는 세대(임신 중 포함), 2순위는 자녀가 없는 세대입니다. 1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지역 거주자, 자녀가 많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한마디로 자녀가 많아야 유리해지는 겁니다.
 
한 분양 현장에서 사람들이 상담을 받기 위해 줄을 서있다. 사진/뉴시스

두 번째는 '다자녀' 특별공급입니다. ①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②만19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두고, ③청약 통장을 갖는 사람을 대상으로 배점기준표상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가 결정됩니다. 이 배점기준표는 65점 만점으로 보통 45점 이상 돼야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자격권에 해당됩니다. 자녀 수 항목에서 최고점인 10점을 받으려면 만 6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됩니다.

세 번째는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입니다.
 
아파트 노부모 부양 특별분양은 ①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②무주택 세대주로서 ③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무주택 기간과 부양 가족 수, 청약 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매겨 결정합니다.
 
강남구 아파트 전경. 사진/뉴시스

마지막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공공분양에 한정)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조건은 ①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면 안됩니다. 다만 만 60세 이상인 부모님이나 장인장모가 주택을 갖고 있는 건 무주택으로 여겨집니다. ②대신 청약 통장을 가입한지 6개월 이상(수도권은 1년 이상) 돼야 하며, 6회 이상(수도권은 12회) 이상 납부해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이 돼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난해 청약가점제 100%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청약 통장 가입을 미리미리 해놓는 게 더욱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위에 제시된 조건에 부합하는지 한 번 확인해보고 청약에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 김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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