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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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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국토부'

2018-05-1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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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야 정책을 수정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국가 주요 부처에서 부작용을 미리 파악하지 못하고 일을 벌이는 모습이 안타깝다.
올해 초부터 분양 시장을 중심으로 ‘로또 아파트’ 열풍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가 사실상 분양가를 규제하면서 주변 시세보다 싼 분양 아파트에 자금이 몰렸기 때문이다. 특히 특별공급이 ‘금수저 논란’을 낳으면서 문제점은 더 크게 불거졌다.
실제 수분양자를 살펴보니 특별분양에서 부모의 도움으로 9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당첨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특별공급이랑 청년, 신혼부부, 장애인 등에게 따로 물량을 분양하는 제도다.
이에 정부는 급하게 후속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청약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여기에 최근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특별공급 물량은 5년간 전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국토부는 또 분양대행사가 분양시장을 혼탁하게 만든다고 판단해 ‘무등록 분양대행업체의 분양대행 업무 금지’ 공문을 보내 건설업 등록사업자가 분양대행 업무를 맡도록 했다. 그러나 이는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에게 물건 만드는 자격증을 소유하라는 말로 실제 분양시장에서는 큰 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아파트 분양 대행업의 책임석을 강화하기 위해 대행업을 정식 부동산 산업 직종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분양 대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건설업 등록사업자에서 다른 사업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부처가 정책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도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 최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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