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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변호사 87% "항소심 사후심화 반대"

대한변협 최근 17일간 온라인 설문 결과 공개

2018-05-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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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변호사 다수가 이전부터 법조계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항소심의 사후심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18일부터 4일까지 17일간 변호사 1387명을 상대로 벌인 온라인 설문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항소심의 사후심화에 찬성하느냐는 설문에 대해 반대 의견이 전체 87%(1206명)로 찬성한 9%(127명)보다 크게 높았다. 사후심은 항소심에서 증거 제출을 허용하지 않고 1심에서 제출된 자료만을 토대로 심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항소심의 사후심화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제1심 법원만으로는 사실심의 충실화를 담보할 수 없다는 의견이 19%(1006표)로 가장 많았고 사실상 2심제가 되는 결과를 가져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의견이 16%(860표), 본인소송의 당사자가 법률지식이 없거나 소송대리인이 미숙한 경우 등 제1심 변론의 충실화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어렵다는 의견이 16%(855표)였다.
 
이외 법원의 업무 과중 문제는 항소심의 사후심적 운영이 아닌, 법관의 증원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는 의견이 13%(726표)였고 제1심의 심리를 강화하면 자연스럽게 항소심이 사후심처럼 운영될 것인데, 그 전에 항소심을 사후심으로 운용하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는 의견이 11%(588명)였다.
 
반면 항소심의 사후심화에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 48%(108표)가 재판 진행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고 32%(72표)가 상대방의 고의적인 지연책으로 재판이 지연되는 결과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항소심이 사후심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라는 물음에 58%(810명)가 있다고 답했고 22%(298명)는 없다고 답했다. 20%(279명)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한편 지역법관(향판) 제도 부활에 찬성하느냐는 설문에 대해 반대 의견은 75%(1046명)로 찬성한 15%(201명)보다 60% 더 많았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이는 9%(125%)였다. 찬성하는 이유로 43%(143표)가 각각 '판사들의 잦은 인사이동은 재판을 부실하게 할 우려가 있다'와 '판사들이 한 지역에 정착하면 재판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를 나란히 들었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31%(871표)가 지역 토호와 유착하여 법조 비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고 26%(719표)가 재판의 불공정 시비로 오히려 도입 목적과 달리 사법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이유를 꼽았다.
 
지역법관의 재판 진행이나 판결이 불공정하다는 인상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설문에는 45%(621명)가 있다고 답했고 15%(210명)는 없다고 답했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이는 40%(556명)였다.
 
또 미국식 원로법관제도 도입에 찬성하느냐는 설문에 56%(771명)가 찬성했고 20%(284명)가 반대했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이는 23%(320명)였다. 찬성 이유에 대해서는 정년 이후에도 원로법관으로 활동할 수 있어서 변호사 개업에 대한 유혹이 적을 것이므로, 중간퇴직과 그에 따른 인재손실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이 32%(597명)로 가장 많았고 경륜이 쌓인 법관의 능력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30%(562표)로 뒤를 이었다.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도 취지는 공감하나,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49%(146표)였고 기타 사유가 39%(118표)로 두 번째였다. 경륜 있는 법관이 제1심을 담당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10%(32표) 있었다.
 
항소심 사후심화 관련 설문 결과 그래프. 사진/대한변협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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