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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댓글 조작 혐의' 드루킹·서유기 함께 재판받는다

검 "추가 기일 지정"·드루킹 측 "재판 종결" 맞서

2018-05-1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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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인터넷 댓글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씨와 주요 공범인 '서유기' 박모씨가 함께 재판을 받는다.
 
김대규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판사는 16일 김씨 등 3명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2회 공판을 열고 박씨 사건을 김씨 공판과 병합해달라는 검찰 요청을 받아들였다. 또 김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도 받아들였다. 이로써 종전 2개였던 김씨의 조작 댓글은 50개로 늘었다.
 
한편 이날 김씨 변호인은 재판부에 "이날 증거 조사 후 재판을 끝내고 다음에 박씨를 불러 증거조사한 뒤 선고는 다음에 하면 안 되느냐"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재판 기간을 오래 잡은 게 아닌데 증거조사를 두 번 할 필요가 있느냐"며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반면 검찰은 "범행 규모·공범 등 진실을 밝히기 위해 조작 댓글을 분석 중이다. 앞으로 공소장 병합·기소 등이 이뤄진다. 이 사건은 별개로 재판받을 성질이 아니다. (김씨가) 재판받고 석방되면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를 인멸할 것이다.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향후 공판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 말에 공감하지만, 구속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수사를 위해 재판 기일을 연기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반대했다. 김씨 변호인도 "이전 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은 인신구속 상태가 힘들어 자백하고 빨리 재판받겠다는 뜻이었다. 특검이 된다면 거기서 조사하는 게 낫다고 본다. 재판부에서 증거조사 및 결심을 진행한 뒤 나머지 공범을 위해 선고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재판부는 "(김씨 측의) 재판 종결 주장 취지는 알지만, 재판부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검찰에도 "추가 공판 심리를 진행하는 게 합당한지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어느 혐의에 대해 어느 정도 수사가 돼 있고 기소될 것인지 설명하라"고 밝혔다. 일단 재판부는 30일 오전 10시 3회 공판을 열고 김씨와 박씨의 증거조사를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전날 검찰은 박씨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박씨는 김씨와 공모해 네이버 아이디 614개와 댓글 순위를 조작할 수 있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뉴스기사 댓글 50개에 총 2만3813회의 공감 클릭을 자동·반복하여 네이버 정보처리장치의 통계집계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킴으로써 네이버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달 17일 김씨는 2009년부터 일명 '드루킹'이라는 닉네임으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카페 경공모를 운영하며 현 정부 관련 네이버 뉴스 기사의 댓글 중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 2개에 대해 경공모 회원들로부터 받은 네이버 아이디 614개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감 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네이버 댓글 조작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씨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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