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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300인이상 기업…신규채용 인건비 월60만원 지원

2018-05-1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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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올 7월부터 시행하는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대기업이 노동자를 새로 채용하면 한 명당 최대 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노동자와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조기단축을 유도하기 위해 6개월 먼저 노동시간을 줄일 경우 신규채용 1인당 월 100만원을 최대 3년까지 지원한다.
 
17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기존 노동시간 단축 지원제도인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개편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신규 채용 인건비와 재직자 임금보전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오는 7월부터 주52시간이 시행되는 300인 이상 기업은 신규채용 1인당 인건비 지원금을 기존 월 40만원에서 월 60만원까지 인상한다. 2020년 1월부터 주 52시간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300인 미만 기업은 노동시간을 6개월 먼저 단축하면 신규채용 1인당 인건비 지원금액을 월 100만원까지 3년동안 지원한다. 현재는 월 최대 80만원까지 1~2년동안 지원하고 있다.
 
김왕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올해는 213억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며 "현재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이 공모제였으나 신청형으로 바뀌게 되면서 여건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규채용 혜택은 중복으로도 가능하다.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다른 고용창출 지원금(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시간선택제 신규고용지원 등)에 해당되면 관련 혜택이 추가로 70%까지 적용된다.
 
노동자를 위해서는 초과근로 감소에 따른 평균임금 저하로 퇴직급여액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를 인정하기로 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확보된 시간을 역량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길도 넓어진다. 재직자 훈련을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의 경우 지원 대상이 기존 300인 미만 기업 노동자에서 300인 이상 기업 저소득 노동자까지 확대된다. 인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운수·IT 업종에 대한 직업훈련 과정도 확대된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노동시간이 실효적으로 단축될 경우 현재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103만명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자들의 주 평균노동시간이 최소 6.9시간 줄어들고, 14~18만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주당 노동시간이 1% 감소하면 노동생산성이 0.79%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주 52시간이 안착될 경우 산업재해와 노동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공무원들과 함께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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