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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비용 갑질' BHC에 과징금 1.5억 부과

공정위 "환경비 일부만 부담"…광고·판촉 집행내역도 미통보

2018-05-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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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치킨 가맹본부인 BHC가 가맹점에 일명 '갑질'을 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BHC는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 시 부담해야 할 비용의 일부만 부담하고, 가맹점주들에게 광고·판촉행사 집행내역을 통보하지 않는 등 가맹거래법을 위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가맹거래법을 위반한 BHC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부터 가맹사업을 시작한 BHC는 2016년 말 기준 매출액 2336억원으로, 가맹점 수는 1395개에 달한다.
 
BHC는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본사의 요구 또는 권유에 따라 27명의 가맹점주가 점포환경 개선에 나섰으면서도 본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의 일부만 부담했다. 현행 가맹거래법에서는 가맹본부가 권유·요구해 가맹점주가 점포환경 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된 비용의 20%(점포 확장·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또는 40%(점포 확장·이전을 수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BHC는 2016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실시한 광고·판촉행사별 집행비용 22억7860만원과 가맹점주가 부담한 총액 20억6959만원 등 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내역을 법정기한 이내에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현행 법에서는 광고·판촉행사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경우 그 집행내역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법을 위반한 BHC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점포환경 개선 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토록 하는 한편, 가맹본부의 불필요한 점포환경개선 요구행위도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치킨 가맹본부 BHC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사진은 BHC의 치킨 신메뉴 '갈비레오'. 사진/BHC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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