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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캐피탈 업계, 금융당국 압박에 기존 24% 초과 대출 금리 인하키로

당국 구두지시 2개월만에 최고금리 인하 소급적용

2018-05-2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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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캐피탈 업계가 연 24% 초과하는 신규ㆍ만기연장 계약건의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 3월 연 24%로 낮아진 최고금리를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라고 지침을 내린 지 2개월 만이다.
 
22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캐피탈사들은 이날부터 연 24% 초과하는 신규ㆍ만기연장 계약건의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캐피탈 업계는 성실 상환차주에 대해 금리를 연 24% 이하로 낮춘다. 대상자는 대출약정기간이 절반 이상 경과한 차주 중에 연체(5일 미만 연체 포함)가 없는 취약차주다.
 
캐피탈 업계가 연 24% 이상 기존 대출에 대해 금리를 인하한 데는 금융당국의 압박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3월21일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업계에 24% 이상 고금리 대출에 대한 자율규제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최고금리 인하 혜택이 기존 대출자에게도 돌아가도록 해 정책 효과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캐피털사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업계도 감독당국으로부터 최고금리 인하 소급 적용에 동참할 것을 요구받았다. 저축은행업계는 지난 1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기존 차주들도 최고금리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저축은행 업계가 내놓은 대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자, 금융당국은 24% 이상 고금리 대출에 대해 소각할 것을 지시했다.
 
저축은행 업계는 이번 방안 마련으로 20만명의 고금리 대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지난달 말 기준 혜택을 받은 대출자는 1만1000여명에 불과했다.
저축은행들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잔액도 5조원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의 조사결과 지난 3월 말 기준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잔액은 4조8000억원에 달했다.
 
이번 금리 인하에 대해 캐피탈 업계는 당국의 지시가 법적인 효력이 없지만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캐피탈사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지시에 따라 그근 24% 이상 대출건 소각에 대해 대안을 마련해왔다"면서도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된 지난 2월8일 이전 기존 대출건의 경우 금리가 24% 이상이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에도 금융당국이 지시한 만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국에서는 논란이 될 수 있는 금리 소급적용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공식적인 지시가 아닌 구두지시로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캐피탈 업계가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24% 이상 고금리 대출건의 금리를 낮추기로 했다. 서울 광화문 금융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DB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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