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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우

CJ대한통운 교섭 거부에 택배기사 26일 부분파업

택배기사 지위 놓고 갑론을박

2018-05-2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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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이 부분파업에 나선다. 택배연대노조와 CJ대한통운 간 교섭이 한걸음도 진척을 보이지 않으면서다. 노조는 파업을 통해 사측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23일 민주노총 택배연대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26일 하루 동안 부분파업에 돌입한다. 조합원들은 국내 택배업체와 위탁계약을 맺은 택배기사로 구성됐다. 이들 중 상당수가 택배업계 1위 CJ대한통운 소속이다. 노조는 지난달 울산 등 7개 지역에서 부분파업을 한 데 이어, 이달 재차 파업에 나선다. 이번 파업은 노조 설립 후 처음으로 전국 단위로 참여한다. 노조는 지난달 파업의 두 배 규모인 5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14일 택배연대노조가 서울 시내에서 집회를 열었다. 사진/뉴시스
 
지난달 11월 고용노동부가 노조에 설립신고증을 내준 이후 크고 작은 노사갈등이 잇따랐다. 이번 파업의 배경은 사측의 교섭 불응이다. 노조는 지난 3월 CJ대한통운에 교섭을 요청했다. 설립신고증을 받고 법적인 지위를 갖춘 만큼, 노조는 정식 교섭을 제안했다. CJ대한통운은 교섭이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회사는 택배기사들이 택배수수료를 임금으로 받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로, 개인사업자 신분임을 내세웠다. 노조는 두 달여가 지나도록 교섭에 진척이 없자, 파업을 결정했다. 노조는 하루 동안 택배 분류작업을 거부할 방침이다. CJ대한통운이 계속해서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파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배송을 전면 거부하는 파업이 아닌 만큼, 배송에 차질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노조에 따르면 택배기사는 배송 전 수취인에게 전달될 상품을 분류한다. 담당 구역별로 상품을 나누고, 차에 싣기까지 꼬박 7시간이 걸린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는 CJ대한통운 등 택배업체가 분류작업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해왔다. 업무를 하면서도 대가를 받지 못해 '공짜노동'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업체들은 택배수수료에 분류 작업비가 포함돼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2011년과 2016년 두 건의 소송에서도 택배업체가 승소했다.
 
노조는 향후 소송을 추가로 진행한다. 법원 판결을 통해 판례가 뒤집힐지 택배업계와 노동계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사안이다. 이와 별개로 노조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글을 올려, 여론전도 펼칠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CJ대한통운이 교섭에 나서지 않는다면 노조는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다할 것"이라며 "택배기사가 특수고용직 노동자인 점을 악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택배 분류작업은 수수료에 포함한다는 법원 확정 판결이 있다"며 노조 주장을 일축했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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