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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면세점, 최대 10년까지 운영 가능"

제도개선TF, 권고안 발표…"특허기간 1회 갱신 허용"

2018-05-2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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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앞으로 대기업이 면세점을 10년까지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면세점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면세점의 특허기간을 기존의 5년으로 유지하되 대기업의 경우 한차례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중견기업은 2회 갱신을 허용하도록 한 '수정된 특허제' 권고안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수정된 특허제에 따르면 특허기간은 기존의 5년으로 유지된다. 대기업은 1회 갱신을 허용하며 현재 사업자도 소급해 적용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은 기존 1회 갱신에 추가 1회 갱신을 허용해 최대 2회까지 갱신이 가능하다.
 
다만 갱신요건이 신설됐다. 기존 사업계획서의 자체평가보고서와 신규 5년 간 사업계획서 등 갱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특허심사위원회가 최종 심사하는 방식이다.
 
면세점 신규 특허 발급의 조건으로는 광역지자체별로 외래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할 경우나 시내면세점의 3년 평균 매출액이 연평균 10% 이상 증가할 경우의 두 가지 조건이 충족할 경우로 정했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는 신규 특허 발급 여부와 신규 특허 발급 수를 정부에 제안하게 된다. 이밖에도 지역 여건에 따라 지자체의 의견을 제안 받아 신규 특허 발급 등을 놓고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가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허 수수료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여부를 보류했다. 현행 특허 수수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과 낮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고, 적정 특허 수수료를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TF는 향후 특허 수수료 조정 여부와 신규 특허 발급 수 조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의 신설·운영도 제안했다.
 
유창조 면세점제도개선 TF 위원장은 "대기업 면세점 운영권을 15년, 20년 주면 틀림없이 기존 사업자 특혜라는 비판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논의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중요시하면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안을 내놨다"고 말했다.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유창조(오른쪽) 면세점 제도 개선 TF 위원장이 기획재정부 담당자에게 면세점 제도 개선 권고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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