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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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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공공기관 임원, 이름·주소 공개한다

2018-05-2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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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오는 9월부터 채용비리에 연루된 공공기관 임원의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등 신상이 공개된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채용비리 근절 등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공운법이 올해 9월28일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기재부 장관이나 주무부처 장이 수사기관 등에 수사·감사를 의뢰해야 하는 공공기관 임원의 비위행위를 구체화했다.
 
임원의 비위행위는 횡령·배임·뇌물 등 금품수수행위, 성폭력범죄, 조세포탈, 회계부정,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관련한 중대한 위법행위 등이다.
 
채용비리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공공기관 임원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성명, 나이, 주소, 직업, 소속 공공기관 명칭·주소, 채용비위 행위내용, 유죄판결 확정 내용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 시스템(알리오), 주무부처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된다.
 
기재부장관이나 주무부처 장은 공공기관 임원이 채용비리와 관련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공공기관 장에서 합격·승진·임용의 취소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응시자 본인이나 친인척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가 채용비리행위로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채용됐을 때 그 합격이나 채용의 취소를 요청할 수도 있다. 공공기관 직원이 임원의 채용비위행위에 가담하거나 협조해 그 대가로 승진 등의 인사상 혜택을 받은경우 그 직원에 대한 인사상 혜택의 취소도 요청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 전반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함께 공공분야 채용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는 9월부터 채용비리에 연루된 공공기관 임원의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등 신상이 공개된다. 사진/뉴시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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