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구태우

최저임금 산입범위 합의 당일…노동계와 경영계 온도차

2018-05-25 11:34

조회수 : 2,391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5일 새벽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합의했는데요. 완충장치가 마련됐지만, 현행보다 최저임금 산업범위가 대폭 확대됐습니다. 노동계는 말그대로 난리가 났는데요. 경영계는 차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유는 이번 개정안이 사용자에게 유리하고, 노동자는 불리하기 때문인데요. 합의 당일 노동계와 경영계의 논평을 그대로 싣습니다. 

먼저 민주노총 성명입니다.  

헬 조선의 지옥문을 연 최저임금법 전면개악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5일 새벽 2시5분, 국회 환노위는 기어이 전면개악 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날치기 처리했다. 1996년 정리해고법, 2006년 비정규악법, 2010년 노조법 개악에 이어 최저임금법까지 날치기한 것이다. 역대 정권의 날치기 노동법 개악의 결과는 정리해고가 자유롭고,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이 넘쳐나고, 노조혐오와 탄압이 일상인 재벌천국 노동지옥 헬 조선이었다. 민주노총은 오늘 날치기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저임금 노동자를 헬 조선 지옥문으로 내모는 법안으로 규정한다.

날치기 개정 법안은 눈을 씻고 보아도 개선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 전면 개악법안이다. 개정 법안은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했을 뿐 아니라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괴이한 내용으로 뒤범벅 된 누더기 법안이다.

첫째, 졸속법안이다. 500만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법을 단 30분 만에 졸속으로 만들었다. 법안의 문구 하나, 수치 하나에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이 좌지우지 되는 현실을 저들은 가볍게 짓밟았다. 얼마나 졸속으로 만들고 처리되었는지 법안 체계나 문구가 너무나 조잡하고 해석이 분분할 정도로 엉망이다.

둘째, 정기상여금은 물론 복리후생비까지 전부 포함시킨 최악의 전면개악이다.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2019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액의 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2018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 상여금 중 약 39만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당장 내년부터 전부 최저임금에 산입 되고, 단계적으로 산입범위를 늘려 2024년에는 전액이 산입 된다. 명백한 개악이다.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비는 2019년도 기준으로 최저임금액의 월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2018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11만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최저임금에 산입 되고, 단계적으로 산입범위를 늘려 2024년에는 전액이 산입 된다. 상당수 저임금 노동자가 식대, 숙박비, 교통비를 지급받는 현실에서 이 부분은 개악법안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치명적인 문제로 되고 있다.

셋째, 통화 이외의 현물로 지급되는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개정안 제6조 제4항 제3호). 워낙 졸속으로 만들다보니 법안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명확한 해석이 불가능할 정도다.

넷째, 환노위는 연소득 2,500만 원 안팎의 저임금 노동자는 산입범위가 확대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연소득과 무관하게 월 상여금, 월 복리후생비를 지급받는 노동자들은 모두 불이익을 받는 것이고, 그 중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합한 액수가 연간 약 600만 원{= 매월 50만 원(월 상여금 중 39만 원 + 월 복리후생비 중 11만 원) x 12} 이하인 경우만 한시적으로 제외될 뿐이다. 특히, 상여금 없이 복리후생비만 받는 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액의 7%만 산입범위 예외이고 그 이상은 무조건 해당됨으로 연봉이 2천만 원 수준이어도 산입범위에 포함되게 된다. 연소득 2,500만원 운운은 그야말로 개악법안 날치기에 대한 면피용 탁상공론에 불과하고, 최저임금이 매년 인상될 때마다 최저임금 무력화 정도도 비례하여 커지도록 만든 법안이다.

다섯째, 근로기준법의 대원칙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원칙도 훼손하였다. 근기법에 의하면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과반수 노조 내지 노동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에는 과반수 노조 내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아니라, 단순히 ‘의견’만 듣도록 했다. ‘쉬운 해고’‘저성과자 해고’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아니라며 노동개악을 추진한 박근혜도 하지 못한 것을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이 자행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조치로 이른바 ‘상여금 쪼개기’가 언제든 가능하게 된다. 근기법과 배치되는 이 조항으로 자본의 온갖 불법과 편법이 난무할 것이고, 대혼란과 분쟁은 격화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절차적·실체적 측면에서 모두 정당성을 결여한 최악의 개악이다. 이것을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적폐정당인 자유한국당과 손을 맞잡고 날치기 강행 처리한 것이다. 그 뒤에서 재벌자본들이 손뼉 치며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진다. 반면에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희망을 걸었던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배신과 분노에 치를 떨고 있다. 이것이 오늘 새벽 최저임금법 개악안 날치기의 살풍경이고 민낯이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새벽에 자행된 국회의 날치기 폭거와 관련해 오늘 오전 11시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해 총파업 논의 등 최저임금 개악법안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오늘 통과한 법안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민주노총은 500만 저임금 노동자의 분노를 모아 반드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저지할 것이다.

2018년 5월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다음 한국노총입니다.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사형선고이며 소득주도 성장정책 폐기선언이다

국회환노위가 최저임금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시키는 최악의 선택을 했다. 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5%, 복리후생비 7%초과분부터 점진적으로 포함하다가 2024년부터는 모두 산입하는 내용이다. 이는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사형선고이며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대한 폐기 선언이다. 노골적인 재벌 대기업 편들기이다. 국회 환노위는 표결 강행으로 오랜 관행으로 정착된 합의제 의회 민주주의 마저 파괴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국회해산을 촉구한다.

환노위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체계를 단순화 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했다. 통상임금 범위는 손대지 않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만 확대했으므로 사용자들은 앞으로 기본급을 그대로 둔 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복리후생비만 늘리는 등 임금체계를 더욱 복잡하게 할 것이다.

환노위 통과안은 복잡하게 되어 있어 어떤 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현장 노사가 다툴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 또한 정부가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을 단속하기도 더욱 어려워졌다. 사실상 현장은 무법천지로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

환노위 통과안대로 하면 기본급으로 올해 최저임금 월 157만원에다 상여금 없이 식대 11만원 교통비 10만원 등 월 178만원, 연 2,136만원 받는 저임금노동자의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이 월 10만원가량 올라도 복리후생비중 7% 초과하는 10만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최저임금인상 혜택을 전혀 볼 수 없는 개악 중 개악이다.

국회는 고임금노동자를 겨냥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수준을 저하시키는 내용이다. 환노위 주장대로 상여금중 25% 이상 되는 임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할 경우 상여금을 주로 받는 대기업은 앞으로 몇 년간 최저임금이 올라도 기본급을 올리지 않아도 된다. 그럴 경우 그 돈이 어디로 가겠는가?

노동자 호주머니에서 갑질하는 재벌 대기업 사용자 호주머니로 들어간다. 따라서 이번 환노위의 결정은 재벌 대기업에게 엄청난 이익을 안겨다주는 반노동자적 친재벌적 개악안이다. 노동자의 호주머니를 털어 재벌 대기업에게 가져다줌으로써 우리사회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정을 환노위가 한 것이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사형선고가 내려진 만큼 한국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 전원이 사퇴할 것임을 천명한다. 한국노총은 25일 오전 긴급 상집회의를 열어 최저임금제도개악 관련 향후 대책을 논의할 것이다.

2018년 5월 2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다음은 노사관계를 전문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논평입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환노위 통과에 대한 경총 입장

25일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매달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숙식비 등의 일정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통과시켰다.

금번 개정안 통과로 노조가 없는 기업은 정기상여금과 숙식비를 매달 지급하여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금번 입법이 최저임금 제도개선 TF 권고안보다 다소 후퇴했다는 것이다. 또한 노조가 있는 기업 은 여전히 노조 동의 없이는 정기상여금 지급 방식을 변경할 수 없어산입범위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이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 근로자가 여전히 혜택을 보는 불공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안 될것으로 보인다.

현재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의 기저에는 우리나라의 복잡한 연공급 임금체계가 자리잡고 있다. 경총은 입법 이후 개정된 산입범위가 기업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와 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해 최저임금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2018. 5. 한국경영자총협회 

끝으로 대한상공회의소 입장입니다. 
 
국회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합의 관련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합의로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다는 최저임금의 기본 취지가 지켜진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번 개정으로 고임금 근로자 편승 문제가 해소되고,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기업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게 됐다. 다만 산입범위에서 1개월 초과를 주기로 지급하는 상여금이 제외된 점은 아쉬움이 있다.
 
오랜 진통 끝에 나온 합의인 만큼 경제계는 개정된 합의안이 산업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 
 
 
  • 구태우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