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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재판부 법정 출석 경고에, MB "왜 문제 되느냐" 반발

"앞으로 재판도 건강상태 보고 출석 여부 결정"

2018-05-2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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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재판 출석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는 재판부 방침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반발하며 향후 기일에도 건강상태를 보고 출석 여부를 결정할 뜻을 내비쳤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28일 "이 전 대통령 접견에서 재판 불출석과 관련해 재판부의 의사를 말씀드렸다. 대통령께서는 '건강상태가 이 정도인 걸 재판부가 이해 못 하는 게 아니냐'며 '재판을 연기해 달라고 하면 지연이란 비난을 받을까 싶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 진행이 가능한지 물었고, 불출석 의사 표시를 하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불출석재판이 진행된다고 들어 그렇게 한 것인데 왜 문제가 되는 것이냐'고 약간 화를 내셨다"고 밝혔다.
 
이어 강 변호사는 "대통령께서 앞으로 예상되는 진행 상황을 물으셨고, 인치 등 법에 정한 사항을 설명해 드렸다. 아마도 앞으로 재판도 건강상태를 보고 참여 여부를 결정하실 듯하고, 그렇게 결정하신 데는 재판 출석은 피고인의 권리이지 의무로 볼 수 없다는 제 의견이 밑받침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열린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한 2회 공판에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는 "피고인 스스로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할 권한이 없다"며 "다시 불출석하면 인치 등 절차를 밟겠다"며 다음 기일부터는 공판에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자신의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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