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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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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청약 당첨자만 걸러내면?...근본 대책 마련 시급

2018-06-0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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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최근 분양된 아파트 청약 당첨자를 조사한 결과 68건의 불법 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대부분 본인 및 배우자의 위장전입 의심, 부모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사례들이다. 여기에 해외거주와 통장매매 의심 사례도 적발됐다.
이번에 조사된 단지는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자이 개포(개포주공8단지 재건축)와 논현 아이파크, 과천시 과천 위버필드(과천주공2단지 재건축), 마포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염리3구역 재개발),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당산동 상아·현대 재건축), 등 5곳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주택공급 계약을 취소하고 향후 3~10년간 주택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투기 세력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런 처벌로 불법 청약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당연히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도 이런 법적 처벌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도 당첨만 되면 시세 차익만 수억원이다. 이런 노다지를 외면할 사람은 많지 않다.
실제 징역을 살지 않는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결코 무거운 처벌은 아닐 것이다. 아울러 청약자격 제한도 시간이 지나면 무용지물이다. 다시 청약 시장에 뛰어들 것은 자명하다. 여기에 의심 사례 중 몇 건이 실제 법적 처벌을 받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처벌을 더 강화한다고 투기가 잠잠해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최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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